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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337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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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해 1998년도부터 도입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 및 사업의 계획부터 최종 단계까지 추진 과정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정책실명제 관련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현재까지 규칙을 근거로 시행한 제도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보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운영 심의 규정,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관련, 각종 세부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4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