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대문구의 능동적인 대응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중 약 52%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주택 절반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노후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관이나 주요설비, 그리고 내·외장재 등이 수명을 다하는 물리적 노후화가 급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전면철거 방식인 재건축의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이 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기존 골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와 건축폐기물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의 비전에 맞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왔으며 2024년 7월 기준 153개의 조합과 121,520세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극동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인·허가권자인 동대문구의 무책임함과 일방적 소통으로 노후단지 구민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정을 완화하면서 세부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는 우리 구청의 태도에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이 동대문 구민의 어려움을 방관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곳에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신답극동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집행부의 대응을 묻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답극동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된 총 15층, 2개동 22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19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수평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설계되었으며 총 사업비가 1,370억원에 달합니다. 기존 아파트 부지에 1개 동을 신축해 기존 건물을 연결하면 세대별 가구 면적은 30% 내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극동아파트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길래 동대문구가 이토록 시끄러운 것일까요?
화면과 같이 신답극동아파트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5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이래 2023년 7월 법제처의 법령해석 전까지 18년 동안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리모델링은 1차, 2차 안전성 검토나 2차 안전진단을 거칠 필요가 없고 1차 안전진단과 자체적으로 2차 안전진단에 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 입주를 마친 송파구의 오금아남아파트의 경우가 2차 안전진단 없이 자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신답극동아파트의 경우 이와 같이 수평증축이기에 수직증축 시 진행하는 2차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법제처가 지난해 7월 필로티 설치에 따른 수직증축이 주택법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수평증축형이 아닌 수직증축형으로 추진될 경우 2차 안전진단 과정이 추가되어 착공계획이 지연될 수 있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1, 2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비용 8억, 해체감리자 선정비용 7억, 검사기간만 최소 약 1년이 소요되기에 그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운영비, 대출이자 등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합니다.
조합원의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쳐 사업 자체의 중단 위기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간 반대된 유권해석을 했던 국토부는 법령 해석 이후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일선 지자체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습니다.
법령 해석 취지를 고려해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지자체별로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 구민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요? 화면과 같이 경기도 군포시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군포시는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추가 안전진단 대신 자체적으로 안전성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군포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안전성 검토가 추가될 경우 조합과 시민이 겪게 될 재산권과 생활권에 막대한 피해를 예상했고 안전성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구민을 위해 두 손 뻗고 나선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명백한데도 이와 별개로 안전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의 심부름꾼입니까?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 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대문구는 구민 권익을 위해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어떤 대응논리를 마련했습니까?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결과를 밝혀주십시오. 첫 번째,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에서 취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민과의 간담회나 전문가 초빙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재 조합 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2차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마저 구청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과 임시주거 대책 등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미 이주를 완료한 구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며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구청장님,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축 개량사업이 아니라 구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성남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와 주택법을 근거로 하여 이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제68조 6항에서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구청장이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도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본 의원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검토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방침과 가이드라인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닌 타 지자체처럼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을 위한 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바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간데메공원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에 위치한 간데메공원 일대는 지난 2022년 말 주민 동의율 30% 이상으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구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율이 25%를 넘어서며 신속통합기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구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간데메공원이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이 구민들에게 관련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주민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나 서류 전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청은 과연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구청이 구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큰 영향을 마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둘째, 서울시 및 관련 위원회에 신속통합기획 취소 여부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나 의견 표명을 하셨습니까? 셋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행위제한은 언제 해제될 예정이며 해제 시 구민들에게 어떻게 공지하실 계획입니까?
신속통합기획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구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총 99개소 179면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71개소는 상업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별로 게시물 사용 신청 건수와 게시율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곽지역이나 공공용 게시대의 경우 게시율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월 일부 공공용 게시대를 상업용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구민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별 게시대 설치 현황과 신청 수요 간에는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경쟁률은 27대 1을 넘어서는 반면 외곽지역은 0.5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며 지역별 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장소 선정 기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해당 기준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구의 현수막 게시대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청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상업용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앞서 말한 일부 지역의 경쟁률은 27대 1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사용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구의 재정적 기여를 고려한 전략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구민 생활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와 공공정보 전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동대문구청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