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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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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개 내용 2항에 보시면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 적용 범위를 보시면 행사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건 3,000만 원 이상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적용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4조 공개 내용에 가서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행사가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별 비율로 하게 되면 사업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텐데 그냥 막연하게 재원별 비율로 하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혼선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 비율은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