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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337회 제2본회의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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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용신동 최영숙의원입니다. 용두근린공원은 공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곳입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의 제2의 광장이자 용신동의 대표적인 공원인 용두공원은 만남의 장소, 공동체 형성의 역할은 물론 자연과의 교감도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평일 오후 4시에 용두공원은 20명의 구민만이 머무르는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원입니다. 반면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장안근린공원에는 용두공원보다 10배나 많은 200명의 구민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용두공원이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필형 구청장님께 용두근린공원 전면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환경자원센터 화재 문제, 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적정성 여부, GTX-B, C 환기구 수용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 사후처리 미흡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환경자원센터의 일반 현황과 화재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공원 내 환경자원센터는 지하 3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15,041㎡에 달하는 제1종 시설물입니다.

지하 2층은 대형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지하 3층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국비 30%, 시비 35%, 민자 35%의 비율로 약 620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갔습니다. 서희건설이 출자에 나섰으며 민간투자 사업인 BTO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소유권은 동대문구청이, 운영권은 서희건설의 자회사 격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2030년까지이고 이후에는 동대문구청으로 운영권이 넘어올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 8시 20분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대형 화재였기에 약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용두공원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대응을 해내야 했습니다. 사고원인과 책임 소재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용두공원을 다시 구민의 곁으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격인 서희건설은 구청이 자발적으로 위탁계약 기간 전에 환경자원센터를 폐쇄하길 원하며, 그래서 사고 수습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구민의 편의와 이익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전진단검사 지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진단검사는 화해 상태를 통해 손상 정도의 평가와 기능 회복 방안, 재사용 가능 여부 및 필요 시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170일, 약 6개월 만에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지나치게 늦은 결과가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를 방증한다고 생각하고 지연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질문 하나, 당초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초보다 약 세 달가량 늦은 9월 23일에서 25일에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소방폐수 배출 및 현장 감식, 약품 배출 등의 변수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위급상황 판단 및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부터 결과 발표까지 소요될 시간을 대략적으로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뿐 아니라 선배·동료의원들과 동대문 구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시기를 궁금해 하며 동대문구청의 입만 쳐다봤는데 정말 안전진단이 언제 가능할지, 결과는 언제 나올지에 대한 시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 발표도 10월 말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지만 11월 말로 또 연기되었습니다. 질문 셋,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 및 소요 시기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 법령에는 실시 시기에 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기에 준비 절차 및 소요시기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전문가팀의 부장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의 경우 소방폐수 배출, 현장 감식, 약품 배출, 임시전력 투입 후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사 착수까지 4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화재 집중 예상 구간인 지하 3층만 진단을 할 경우에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기관인 ㈜형상엔지니어링은 실력이 보장된 기업이며 구조 부재의 상태 조사, 탄산화 진행 깊이, 압축강도, 부재 변위 조사 등 필요한 조사들을 꼼꼼히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문만 받아봐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는 왜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정해진 절차와 합당한 소요시기에 맞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졸속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한 검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및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보고서 지연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7월 18일에 소방본부, 서울경찰청, 국과수의 합동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 반이나 지났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보고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넷, 화재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기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의 원칙, 구성,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화재 원인에 관한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상황,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등 화재조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3조는 화재조사의 절차를, 소방청 훈령인「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22조는 최종 결과보고서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따르면 최대 30일 이내에는 화재조사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추가 화재 현장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질문 다섯, 현재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화재 관련 화재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소방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동대문소방서에 확인해 본 결과 최대 30일인 보고서 제출일을 연장하기 위해 소방폐수 배출 및 합동 현장 감식, 2024년 7월 18일 일정 협의 등을 사유로 한 기한 연장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사라지고 10일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대형 화재이기에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됐다고 합니다.

질문 여섯,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어떤 정당한 사유로 조사 보고일을 연장했습니까? 화재 발생 6개월이 지났고 기한 연장 사유가 해소된 지도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사실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는 보고서를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다는 사실이 구민들에게 구청이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보강 및 폐쇄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질문 일곱, 집행부의 센터 유지 및 폐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센터 구조보강 작업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장보 13개소, 천장 슬래브 18개소, 기둥 10개소에서 내력 부족 및 성능 저하가 있는 상태이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상 부위 제거 및 단면 복구 조치를 취하면 보수·보강 시 구조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여덟, 화재로 인한 센터 재산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보수·보강 예산이 얼마나 들지 추산한 값이 있습니까?

협약 해지를 통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약금 문제가 있으니 2030년 소유권 이전 후 환경자원센터는 폐쇄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소유권 이전까지 약 5년이 남았지만 보강 공사 후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년 남짓입니다. 전소된 지하 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센터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단계적 폐쇄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행정 규칙에 따르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년 전인 2024년부터 주무관청인 동대문구청이 사업시행자인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즉 서희건설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는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두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공원 내 스마트 쉼터 설치 담당인 정원도시과의 답변입니다.

질문 아홉,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새샘·용두공원 내 스마트 쉼터 조성 예산 5억원을 3억원으로 삭감하였는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넘어선 사업비를 확보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쉼터 하나에 5억원이나 들여서 짓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인데 이럴 거면 의회 심의는 왜 받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심의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원도시과의 바람대로 본예산과 행안부 특교로 쉼터 1개당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짓게 되었습니다. 질문 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용도공원 내 스마트 쉼터 예산을 집행하고 새샘근린공원 예산은 내년으로 사고이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월에 용두공원 내 환경자원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원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정원도시과는 딴 세상에 있었습니까? 질문 열하나, 스마트 쉼터 설치를 위해 청소행정과와의 협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거치고 설치하라는 답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 쉼터의 하중은 6.15톤으로 6,150kg입니다.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니 50명 이하로만 공원에 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두공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더구나 구민생활체육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 신체지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 평균 체중은 67.3kg입니다.

전문가의 공원수용 권고 하중은 3,365톤으로 3,365kg입니다. 스마트 쉼터의 하중은 권고 하중보다 약 2배 이상입니다. 집행부는 어떤 검토를 받았으며, 안전성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단순히 불용에 대한 질타가 두려워서 부랴부랴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열둘, 용두공원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잠시 스마트 쉼터를 외부로 옮겨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열셋, 안전성 문제에 대한 협의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는 현 담당자는 관련 공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문제는 근본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하등시하는 집행부의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실무 책임자가 인지하고 챙겼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 안전성 문제는 검토하지도 않고 5억짜리 쉼터를 만든 꼴입니다.

셋째, GTX-B, C 환기구 수용 논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부터 용두공원 GTX-B, C 환기구 설치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는 초기 대응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재협의와 법률에 의거한 설치 불가 의견 피력, 결사반대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환기구 이전 요청 등 숨 가쁜 1년을 보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28일에 GTX-B 노선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했고 뒤이어 9월 13일에 GTX-C 노선 실시계획 1차 변경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즉, 사실상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에 도로과와 정원도시과에서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점용허가를 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내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며, 국토부는 GTX-B와 GTX-C의 준공 시기를 각각 2030년과 2029년으로 잡아뒀습니다. 공원경관 저하 및 대기질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구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용두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의 공식 명칭은 환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흡기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볼품없는 흡기구가 아니라 최근에는 조형물처럼 보이게 디자인된 형태로도 만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례로 올해 1월 강동구청은 천호역 지하철 환기구를 강동형 디자인을 입혀 도시 미관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질문 열넷, 용두공원 환기구 이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열다섯, 환기구 크기가 1개당 50평인데 2개를 설치하면 100평에 달하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통합 환기구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열여섯, 환기구 설치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협상 카드를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구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용두공원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비용인 약 100억원을 GTX-B, C 환기구 수용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잔디, 광장, 조잡한 간이 반려견 놀이터, 운동기구, 분절된 어린이 놀이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스마트 쉼터, 분수대 등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 있는 용두공원을 구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탈바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엔 어둡고 대형 화재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용두공원을 보수해서 세련된 구청의 제2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기부채납 받아서 진행하는 용두공원 전면 리모델링은 실무진들도 상상만 해왔던 꿈의 공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통스러운 공원, 이색 공원, 사진 명소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동대문구 대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근 핫한 경동시장을 방문하려 동대문구에 오는 사람들이 용두공원까지 와서 휴식하고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동대문구청이 해야 할 일은 용두공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컨트롤하고 협의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GTX-B, C 수용에 따른 손익 계산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서는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