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예산에 대한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행사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과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자의 공개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