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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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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김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예산에 대한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행사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과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자의 공개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사예산의 공개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