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심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발의)(김현주 의원발의)(정교진·이현숙·오천수·주복중·엄경석 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