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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33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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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다 판단이 돼서 드렸겠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말씀을 하시면 배우자가 있다가 죽은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해당 안 된 경계선 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은 항상 똑같이 급여로 매월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몇 %가 늘어서 긴급복지 예산이 더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긴급으로 몇 달간, 이 긴급복지지원은 그런 거 아니에요?

긴급복지가 몇 달간 지원해 주죠? 3개월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끝난 다음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