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심사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