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어쨌든 의견을 내주신 분들 것은 다 여기에 담아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각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저는 숙지가 됐으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이런 것이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굳이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개인이 앞으로 지금 이후로는 더 이상 안건을 받을 수 없어요.
기간 상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한데, 그 안에 제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하시겠다는 분도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