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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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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곳만 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보통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오로지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명분도 좋죠. 인구를 늘린다고 하니까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 성주 삼거리에서 상수도랑 하수도도 끌어다 줘야 할 테고요.

그러니까 조건에 기반시설도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다해야하고 도로망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값이 시에서 낙찰 받은 가격의 몇 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개인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해 놓고 왜 개인이 사서 30가구, 20가구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냐는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것과 이것을 빨리 매각해서 도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전제도 충족을 시켜야 하지만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제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아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국장님이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성주면 주민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국장님이 감안해서 나중에 특혜시비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중간에 핑계를 대고 변경을 하고 그런 때를 대비 하셔서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 당면한 인구감소가 사실 국장님이 과장으로 있던 시설에 인구증가 한다고 공장을 그렇게 유치했는데도 사실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