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이우규 위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의원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안 제4에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안 제5조에는 지원범위, 안 제6조에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안 제7조에는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안 제8조에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이 활발해지고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 진안군 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