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 7쪽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두 분 정도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얼마 전에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성동구청에 한 번 찾아온 적 있었잖습니까? 저한테도 찾아왔지만 보니까 아마 구청장실에 직접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의 인력은 7명인데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자격증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의무 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간호사를 채용했을 때가 더 다양하게 업무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간호사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뽑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저도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성동구가 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운동처방사를 주로 뽑습니다.
저를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시냐?”라고 물어봅니다. 협회 얘기는 물리치료사 과정은 정규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3년 정도에서 자격증을 따면 운동처방사를 자동으로 같이 공부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도 달성할 수 있고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냐? 그런데 법에도 없는 간호사와 운동처방사를 왜 채용하고 법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했지만 방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얘기는 “운동처방사는 단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물리치료사 중에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운동처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물리치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점을 두어서 운동처방사를 뽑는 게 훨씬 더 이 사업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쪽에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우리 구도 법에 있는 기준안에서 운동처방사와 간호사는 필수 인력에 없습니다.
물리치료사 필수 인력인데 물리치료사를 뽑으라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 플러스 기타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