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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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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의원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 표고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 진안군 조례 2448호 시행일인 2020년 4월 28일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 28일 개정 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발전시설을 건축물상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