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을 조례를 삭제한다는 게 이게 최소한의 보조금을 주면서 실적보고서로 공무원들이 받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두 번째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사유를 삭제한다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럼 법령상 근거 있으면 상위법으로 하면 됐지 조례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법을 삭제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32조 8에 의해가지고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해에 보조금을 잘 정산했는지 잘 했는지 안했는지 실적보고 받는 겁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감사원이나 법제처나 중앙정부가 우리 지자체에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법을 만들어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요.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법 사항이 위반이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잘못 됐으니까 삭제하고 고쳐야 되는게 맞는데 상위법에 위반한 사항은 없어요. 상위법에 위반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법제처나 감사원이 왜 우리한테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지방정부 스스로의 법률을 만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나 이런 정부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 같아요. 이 실적보고 받지 않으면 공무원들 편하지 않겠어요.
이거하고 계속 민원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 이런 데에다가 실적보고 하는데 사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진안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실적보고 하는 것이 아주 귀찮고 하다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과도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당연히 제재하려는게 아니에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같은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요. 자기들이 이 법률을 우리가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 위반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우리 지방정부의 법률의 근간을 자기들이 우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위반한 사항을 하면 되지 위반한 사항도 없는데 고쳐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를 하자는데 그리고 지방재정법 32조8항 어디 실적보고서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위법한 사항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실적보고는 위법한 것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실적을 그러면 다음에는 보조금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받아서 잘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는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보조금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걸 가지고 와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