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성실히 답변하셨는데 전반기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면서도 약간 의문점이 들긴 했어요.
그때 행정국장님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상 위원분들은 우리가 조례상 심의수당을 줄 수가 없다라고 조례상이나 서울시 조례나 다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는 홍보 심의위원분과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의료보험 심사위원회인가 거기도 위원분들에게 심의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니까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어느 한쪽으로는 마음에 ‘이걸 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러한 심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심의위원, 우리 구의원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주는 그런 불형평성에 준하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개선을 하든가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정확한 정의를 내려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