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신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일정에 따른 오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정옥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옥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정옥주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