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틀린 예외된 부분인데요. 우리 동대문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분들이 속한, 한편으로는 복지 같은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의원분들의 업무나 의무는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례회 때 우리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 견제를 하지만 또 이외로 외부에 일이 상당히, 거의 70~80% 외부에서 일을 합니다. 또 민원 처리 사항이라든가 그런 복합적인,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기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분들이 점심 때 들어왔을 때 식비, 점심을 드시겠냐고 사무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시간되신 분들은 드시고 선약이 있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대비가 좀 과다하게 출혈이 된다는 그러한 일부의 생각들이 있어서 한 1년간 정도 지급을 하다가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의원분들이 늘 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와서, 또 민원인하고 상담하다 보면 늦어서 점심을 잊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의원들 배려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소극적인 복리에 적합한 부분도 있는 차원에서 식사를 지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의원분들이 거기서 과다하게 음주, 술이나 음식을 과하게 시키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소요됐어요. 원인은 거기서 비롯돼서 점심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늘 고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중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회기가 열리면 당연히 우리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복지비가 나오지만 간혹 가다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밥 얘기하면 참 유치한 얘기지만 이것도 한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