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정비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개정하는 4개의 안의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보령시 착한 가게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