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20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8-03-14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을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제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 재원이 국비, 지방비가 아닌 재원이 정제업체 사업자분들이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을 갖고, 공공기반시설사업이나 소득사업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의견의 합치를 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가면서 행복을 키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처음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당시에는 이것을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그러니까 해마다 주변지역에 받는 기본지원사업비의 법제화가 되어있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사업, 공공기반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실과는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발전소 주변지역 71개 행정리에 있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이 사업인 석탄회 기금 처리사업을 가지고는 별개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비율로 선정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거기에 100% 올인을 하든지 10%만 가든지, 면장주관 하에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굉장히 석탄회 기금의 애당초 설립할 때의 취지와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