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이 예산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가 아닌 정제업체들이 감당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별도의 예산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이 기금이 금액적으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각 해당 면장들께서 면장 재량사업개념으로 공공기관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 지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아마도 이것은 시장, 군수, 도지사, 중앙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키우고, 화합할 수 있는 경로복지에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특정사업에 강제를 두고 제한을 정한다는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없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제가 지금 개정 발의해서 내놓은 내용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장이 재량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병행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나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발전사업자가 기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가장 주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사업이나 경로효친사업 등 여러 가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사업을 자유롭게 배분해서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주변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저는 한쪽에 편중되어서 특정사업을 강제를 하는 부분은 때가 때인 만큼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