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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8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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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 조례의 근거가 뭡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최초의 단계가 뭐냐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조례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적용 조례를. 그런데 이후에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가 했던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같은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학교만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대부중, 무학초, 성수고, 경수중,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오지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수중은 학생들의 일부가 송정동에서 가니까 교통에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무학초도 산을 돌아가야 도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도선동에서 봤을 때는 동마중도 그렇게 해줘야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