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서울시 조례의 근거가 뭡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최초의 단계가 뭐냐하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조례를 적용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적용 조례를. 그런데 이후에 우리 성동구는 서울시가 했던 그대로 적용을 하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비슷하거나 같은 적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네 학교만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대부중, 무학초, 성수고, 경수중,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오지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수중은 학생들의 일부가 송정동에서 가니까 교통에 불편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무학초도 산을 돌아가야 도니까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도선동에서 봤을 때는 동마중도 그렇게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