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와 조건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시간의 재산권 침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지나 아니면 근린시설공원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이 됐고, 실시하지 않은 곳은 조건과 여건이 맞는다면 풀어줘서 개인재산도 자기들이 권리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조건부 식으로 자연보존지역으로 해서 최대한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입장도 그렇고, 시민들로부터 여기저기 해제를 해달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남들이 볼 때 특혜의 의혹이나 아니면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는 원망을 듣지 않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