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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3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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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이전에도 당해연도에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게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였어요?

예산 그렇게 막 군민들한테 순세계잉여금 남겨가지고 매년 연도에 우리가 예산 우리 5천억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예산 법대로 예산 짜고 예산 짜면서 우리 교부세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4백억이 넘게 교부세가 안 오면 우리 진안군 재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온다. 우리 재정이 실장님 말대로 뭐 부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운영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전체적으로 정립해오지 않고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한다는 게 군민들이 알면 웃지 않겠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