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화 조례 개정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보건소나 사회복지과 등 이런 과에도 어디 마땅히 넣을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의 일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이 조항을 넣었거든요. 이걸 계기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포함한 더 충실하고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담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을 보류해 두었다가 입법예고 해 놓은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라 별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의견을 알려주세요. 미리 챙겨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양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