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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8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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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청년이 성동구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이 성동한양 상생학사 지원사업도 그 시점에 처음 시작했을 때 민간협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기숙사 입주도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을 바라보는 사업은 성동한양 상생학사가 아니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서서히 퇴로를 만들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다면 150%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도 않은 금액에서 150%가 아니라 한 120% 정도, 우리가 보통 복지나 다른 기준을 찾을 때 중위소득 100%, 120%, 150%를 얘기하는데, 물론 다른 구도 150%라고 하긴 하지만 그게 꼭 상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120%도 검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663페이지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이것도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나 주민참여사업 중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동에만 해당되면 사실은 그 특정 동의 주민들이 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필요있지만, 이게 특정 동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17개 동에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3개 동, 4개 동만 먼저 시행하면 나머지 동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다른 대부분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같은 17개 동에 똑같은 시설물인데 왜 저기 동만 저렇게 좋게 설치하고”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17개 동에 동일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심사숙고해서 행정에서 17개 동을 다 같이 일괄적, 점진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나머지 동에서는 전부 다 불만이 나올 거예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