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화담2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토지취득,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사업 토지취득, (구) 별빛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처분, 건설기계 성능 시험장 편입토지 기부채납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동인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말씀하세요.

한동인의원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구 별빛마을 활용안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부서와 정책협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경위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관련부서와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 김한태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을 존중해야지, 그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한동인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분명히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해보세요. 최주경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주경의원
한동인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존치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임위원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행정집행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정책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가 왜 존치를 하는 것입니까?

한동인의원
의회의 마지막 의결기구가 본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이 전체적으로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최주경의원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충분히 담당자나 담당과로부터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서 계약조건이나 계약 시에 모든 것을 조건부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의회 운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대로 상임위를 존중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우리 의회의 마지막 의결 기구는 본회의 아닙니까?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박상배의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한동인의원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박상배의장
그러니까 다수 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최은순의원
의장님 두 번째 발언하신 것부터 먼저 거수로 정하죠.

한동인의원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본회의에 정회를 요청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야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다시 재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박상배의장
그러니까 한동인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저도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세분 외에 상임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한동인의원
일반예산을 해당지역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시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행정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서 일반 사업체에 매각해서 개발을 맡긴다는 게 합당한 겁니까? 이 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퇴장

박상배의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공익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정의와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하여 연결허가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은 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의 원활한 직접 분양과 계약을 위하여 분양알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미집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량산림보존을 위한 개발제한지역 지정이라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되었고,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남포지구간척농지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6항 보령시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15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일부개정규정안 1건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을 조례에 신설하여 교육경비지원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준비기간을 2년으로 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정산검사 및 환수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지체자 출입금지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및 건축법에 따른 마을회관을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 지원산업 지원범위에서 어업통신 및 어선 안전조업사항을 신설하여 지원금 등의 교부신청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7월말 총연합회의 분리에 의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중지에 따른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진흥기금의 배부기간 대출금리를 조례에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금을 지원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및 지위향상, 경영능력개발, 전문인력화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 강화 시책추진을 통한 여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및 노약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운반 비용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의 요금 감면기준을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일본식 표현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인 출석요청 사항 및 전자문서 사용을 반영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용어순화에 따라 사용용도가 거의 없는 “디스켓”을 보령시 정보통신보완 업무규정에 “보조기억매체”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분주함속에서 4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