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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제철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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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심사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먼저 낙산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해 주신데 대해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양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낙산 집단시설지구인 주청리, 조산리 일원에 대하여 기 수립된 양양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하조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였던 하광정, 오산 일원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비도시지역은 토지 이용현황, 토지 적성평가 결과 공적규제지역 등을 검토하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취락이 밀집한 지역인 수산리와 기사문리 2개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숙박시설 등의 제한을 받는 기존 경관지구를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군관리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 해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의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