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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8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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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감사의 정의를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공약사업이죠. 근데 이 정책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산 낭비가 되든지, 예산 불용은 아닙니다. 이제 낭비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단계가 설계 용역 사업이거든요. 근데 정책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울시나 다른 부분에서 협의나 합의사항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사업이니까 진행을 해버립니다. 설계 용역을, 이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근데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렬돼 버려요. 그러면 그 설계를 한 사업비는 휴지가 되겠죠, 쓸 수가 없으니까. 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부서의 예산 낭비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