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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264회 제1본회의2020-09-18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옥주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에 근거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실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접견실에서 대기 중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의 건,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나해수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4,858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6억 2천 7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4,153억 1천 7백만원으로 주요 증감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억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5억 7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억 6천만원, 보조금은 71억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6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군유일반재산 매각 5천만원, 주자천재해예방 계약보증금 반환 1억 5천만원,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액 4천만원, 군특성화고 지원 집행잔액 1억 8천만원,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 반납금 2억 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3억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는 7억 2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1억 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37억 2천 8백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천 1백만원이 감되었으며 기금 95억 1백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이 13억 6천 1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4억 4천 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천 4백만원, 기금전입금이 12억 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4억 1천 3백만원이 증되어 41억 3천 4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보상액 1억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6천만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4천만원, 진안고원 시장 현대화사업 9천 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3억 1천 3백만원이 증되어 1,176억 6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94억원, 농민 공익수당 2억 2천만원, 다목적 농업용 지게차 지원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또한 43억 4천만원이 증되어 78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29억 4천만원,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6억 4천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2억 9천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7천 8백만원이 증된 704억 8천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 9천 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9천 2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 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63개 사업, 7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등 보조 신규사업 검토 1천만원 이상 사업사항입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에 1천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59개사업, 201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116개 사업, 8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추진 또는 연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거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주된 감액 사유이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4개 사업이며, 47억 1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를 감하였음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54개 사업에 2억 5천 2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간경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4개 사업에 9억 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들의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39개 사업, 12억 8천 7백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낭비성 예산으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7개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이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총 6개부서 7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간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 12.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기금일몰제에 의해 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도 노인복지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10억 5백만원 전액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2억 7천 5백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삭감 재요구사업은 7개 사업에 22억 9천5백만원이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읍면,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교익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안 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코로나19 여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적으로 일괄 삭감되어 73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 3건에 7억 2천만원을 반영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9건에 1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44억 9천1백만원에서 15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160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기정예산 삭감예산 중 실과소 재요구에 따른 내부유보금은 22억 7천만원 감소되고 재난 예비비는 32억 5천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사업별 설명서 7쪽 일반운영비 중 2021년 행정달력 제작입니다. 영농정보 외에 지방세 납부일정, 주요 문화행사 등 진안군민이 알아야할 주요행사 및 행정정보 등을 제작, 배포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년도와 동일한 7천 2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같은 쪽 지자체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도비 국제화여비 2천 5백만원을 삭감하여 공모사업 등 직원역량강화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업설명서 9쪽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9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만에 군 발전을 견인할 중, 장기 종합 로드맵 수립을 통한 계획성 있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류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외 교류협력 분야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홍삼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현재 진안홍삼축제 취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시기에 군 전반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나,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자체협력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 전입장려금 지급 및 결혼장려금 지급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입 및 결혼장려금 2차 지급분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1억 3천4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담조직 운영인력 4대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읍, 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8억 5천만원보다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02억 6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1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군민의 날 및 면민의 날 행사 등 1억 8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천만원 등 3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6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 면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1, 61, 64페이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진안군 여건상 재정과 재원이 어려움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요즘 실장님께서도 어제께와 그저께 우리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잘 보셨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불가능 할 경우 또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하고 또한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또한 예산팀장이나 직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또한 시급성 여러 가지 이렇게 여건상 꼭 반영해야 할 것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현지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을 22억 9천 5백만원이라는 큰돈도 이게 꼭 필요한 금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 또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실 관계 행정달력제작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왜 꼭 차라리 7천 2백만원인데 이 돈을 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재원이 있었더라면 이 재원 가지고 우리 농민들, 농업인들, 군민들 피해지역에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고는 하셨는데 어차피 실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가보셨으니까 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니까, 봤을 때 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담을 예산은 본예산에 꼭 담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고생 많으셔요. 실장님.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그 우리 이 추경을 명확히 왜 하나요? 이게 연례적으로 하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필요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원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회추경을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 필요한 예산이 있고, 또 뭐예요. 두 번째?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또 가용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우규위원

필요한 예산이 가용예산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재원이 지금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백한 40억, 45억정도 이렇게 추경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9월 달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해서 우리 정부도 국회도 코로나예산을 짠다고, 두 번이나 추경을 긴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회추경이 기정예산대비 256억 2천 7백만원이 증 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256억 2천 7백만원 중에서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 예산은 얼마나 지금 얼마나 되어요? 이게 다 256억이 코로나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코로나 예산이 얼마예요? 항목이 어떤 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현재 1회추경까지 코로나 예산은 158억을 집행을

이우규위원

이번 지금껏만 얘기하세요. 지금껏만 1회추경 말고 지금? 현재 2회추경에 256억 2천 7백만원 중에서 코로나 예산이 얼마냐고, 명확하게 항목하고 제시해보세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코로나관련 사업예산은 현재 1억 7천정도 이렇게 좀 편성했습니다.

이우규위원

1억 7천이요? 1억 7천이 뭐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집행했던 것은 158억인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옛날 거 말고, 지금껏 얘기하라니까 256억에 관련돼서 얘기하라니까 자꾸 옛날 걸 얘기하세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체육과에 코로나19예방 발열체크기 구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에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지원하는 3천 6백만원,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6천만원, 코로나19 대응마을기업사업

이우규위원

항목 줘보세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서류로.

이우규위원

얘기 해보세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코로나19 관련 운영물품 구입 2천만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사업비 3천 6백만원해서 1억 7천정도 이번에 2회추경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코로나19예방 발열기체크기 구입은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관광과도 마찬가지고요. 겨우 있는 게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6천만원하고요. 코로나19관련 전세버스 운수지원 6백만원하고요. 이 정도에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뭐 158억정도 집행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좀 담아야 할 금액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적은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아니 군민을 위한 예산이 다 짜져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진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라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다 짜서 추경하고 있는데 겨우 우리는 2차 추경 256억 중에서 6천 6백만원이에요. 코로나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군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하는데. 군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있는 행정, 동떨어져있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군민들한테 사랑받고 군민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추경한다고 하니까 코로나 어려운 것들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나 정말 엄청난 더위에 조금 이라도 청량제 같은 물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6천 6백만원이 코로나 직접예산이 그것밖에 안된다면 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추경을 안 하는 게 군민들한테 기대감을 주지, 본의원이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고 참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요. 세부사항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달력을 지금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저쪽 기획실 주관으로 지금 하나만 제작을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데 그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같은데도 하고 있던데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쪽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 지금 달력이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니 타 농업기술센터 있는데도 한다면 총 하나로 집결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좀 여기다가 달력에다 넣어서 하나로 이렇게 달력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영농정보, 문화행사 또 행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음력하고 물론 당연히 24절기 이런 부분들은 다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이런 납부 일정부터 해서 아마 그 부분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통일해서 그렇게 좀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70쪽 보면 진안홍삼 홍보영상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코로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홍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NBS라고 농협방송이거든요. 농협방송에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역 홍삼관련해서 명소 이런 부분들 업체, 인삼밭 현지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2천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2천만원을 같이 해서 4천만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면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같이 저희하고 저희 거 사업비 2천만원 하고요. 거기 2천만원해서 홍보영상을 좀 제대로 된 홍보영상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지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홍삼사업에 대한 활력화를 좀 키우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홍삼만 주품목은 홍삼이에요? 다른 품목은 않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일단 홍삼 홍보영상인데요. 처음에 인삼을 키우는 재배현장부터 자전거 투어로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할 그런 계획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홍삼만 한다면 또 우리 지금 진안군이 지금 금산보다도 지금 우리 주천 칠은계곡 150년 앞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배지가 우리가 재배한지가 금산보다도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홍삼영상 할 때 그런 것도 부각시켜서 진안군이 이렇게 그전에 했다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어차피 중앙회에서 돈도 내려왔다고 하면 영상을 좀 잘 만들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스토리 부분도 저희가 매끄럽게 연결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장려금 한번 물어볼게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신규가 100만원, 2년차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결혼 장려금은 1차적으로 저희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정도가 되면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 후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100만원을 일단 줍니다. 1차로 그리고 1년 뒤에 200만원.

김민규부위원장

2년차 됐을 때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3년차 됐을 때 200만원해서 총 5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한번에 500만원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전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정착해서 결혼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3년차로 해서 총 500만원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3년간, 최소한 3년은 있어야 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현금으로 주는가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현금입니다. 그것은

김민규부위원장

상품권 이런 거 아니고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현금입니다.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3년 살다가 만약에 나가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김민규부위원장

3년간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최소 3년 이상 있어야 500만원까지 좀.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매번 저희가 예산안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해마다 하는 예산은 진짜 본예산에 넣어 주시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시급한 예산만 좀 세워지도록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달력 제작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농협이나 이런 데에도 농협에서 농사일정 달력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달력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달력이 모든 것을 담아져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 얘기 분명히 했는데 그건 어떻게 농협들하고 얘기를 해봤나요? 아니면?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달력이 맞습니다. 의원님 공감하고요. 달력이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가정에서는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협하고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못 했지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작년 예산 할 때 이 예산할 때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 자리에 앉았던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실장님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가 군민들을 무시 하냐면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이 위원회 예산 심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한 사항을 그때만 예를 들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대답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예산

이우규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예산을 할 거 없죠. 그냥 집행부 알아서 하면 되지.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오늘 바로 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우리가 그런 달력들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행정에 관련된 자료도 넣고, 농협도 필요한 자료를 넣어서 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려니까 농협, 그것도 농협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들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줘라. 우리가 다 넣어서 줄라니까.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겠다고 저번에 예산심사 때 얘기한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우리 실장님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해보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그렇게 하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두 번째, 공모사업 등 직원역량강화교육하고 진안군 홍보물품 구입 이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예산이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삭감 예산을 좀 삭감해서

이우규위원

어디 사업을 삭감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원래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도비 국지화 여비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좀 국제비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이런 거 하고 컨설팅에 1천 1백만원하고 공모사업하고 직원역량강화교육 지금 이제 코로나 여건 조금 이렇게 여건이 완화되면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받아서 해외연수 뭐 해외 뭐 이렇게 연수 가려고 했던 거 그것을 갔으면 이 사업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면 원래 예산에 넣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예산 짠다고 했는데 그 성과금 받아가지고 해외 못가니까 직원들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공무원들은 자기들 것 끝까지 하나도 안내놓겠다는 이거에요. 지금 말을 자꾸 돌려서 애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민을 위한 예산 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렵고 더 힘드니까. 지금 이거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직원들 해외 이런데 가야 되는데 그거 못가서 예산 삭감하니까 또 직원들한테 쓰겠다고 역량강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정말 각성하세요. 정말 군민들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세심하게 좀 검토

이우규위원

아니 세심한 게 아니고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게 세심하게 예산편성 안 짠 거예요. 예산 세심하게 짠 거라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더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진안홍삼 홍보영상제작 이거 그럼 현출 어디에다 합니까?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

현출 어디에다 하시냐고요. 홍보영상 제작하면 현출을 어디에다 하냐고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채널 100번 채널이 있습니다. 종편하고 비슷한 그런 채널인데요. 농협방송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지금 자전거 투어 해서 인삼밭이랑

이우규위원

농협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현출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농업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우규위원

우리 농업인 인구 중에서 우리 여기 농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의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의장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님 농업 하시니까 농협방송 언제 보신 적 있어요?

정옥주위원장

가끔씩 한번 볼 때도 있긴 있죠.

이우규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농협방송에서 그리고 농협에서 준다는 무슨 돈 2천만원이요? 협력 사업비?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저희 2천만원하고 협력해서

이우규위원

협력사업비는 이것 때문에 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협력사업비라는 전체적인 것이 잡혀 있잖아요? 그 잡혀있는 것 중에서 준다는 거예요. 새로 준다는 거예요? 협력사업비를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의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저희 2천만원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지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방송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협력사업비는 우리 금고를 지정하면서 나온 협력사업비는 아니고, 추가로 나오는 따로 항목으로 나오는 사업비이다.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거네요. 하면 안돼요. 분명히.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예. 그러니까 자기 방송에서 자기들이 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자기들이 제작하고 자기 방송에다가 현출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영상 편집된 내용은 저희가 원본은 그대로 받아서 그걸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기돈 내서 자기들이 우리 진안군 방송에서 홍보해주면 되지 우리한테 협력사업비를 꼭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는 뭔가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홍보의 부분들은 좀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일단 농협방송이 있고, 저희가 그렇게 2천만원 정도는 투입은 하지만 그거에 준해서 그거보다는 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2쪽에 보면 신속집행 인센티브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인센티브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도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 그 다음에 읍면해서 1위부서는 5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2위부서는 4백만원, 3위부서는 3백만원 해서요. 이렇게 해서 좀 인센티브 해서 그걸 좀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

이우규위원

신속집행 한 부서에다가 돈 주겠다. 그런 뜻이네요?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부탁을 좀 드렸지만 실장님. 추경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게 자리가 이동이 되면서 인수인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 때가면 또 다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전달이 안돼서 그 분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의원님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자리 이동 하실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숙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4억 7,600만원보다 2억 4백만원이 증액된 6억 8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2018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잔액 2,600만원과 2019년도 군특성화고 운영지원사업 정산잔액 1억 8,800만원이 군외수입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1억 1,594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억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연수 및 행사 취소에 따른 공직자 글로벌 배낭연수 등 22개사업에 5억4천만원과 진안군수 재선거 부담금 3억 4,3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6,9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법 제8조에 의거 정복을 갖추기 위해서 제복 및 부속물 구입비 등 2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사청소 근로자 피복비 및 청사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97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새마을운동 진안군지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법정전출금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이 2019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진안군 부담률 3.29%에 대한 1억 5,0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54쪽에 2019년도 특수하고 운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세입 잡으신 거 있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구체적으로 왜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확성이 없어서 계산이 되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 해주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진안공고가 기숙사 신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특성화고 운영을 위해서 5억 4천 1백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요.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3학년들이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기숙사로 운영을 안 한 부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호스텔 숙소 이용료 자부담이라 할지 숙소 이용 기간이 9개월 정도 단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차량비 등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정확성 여부를 가리려면 뭐를 봐야 돼요? 자료 좀 행감 때 제출해주실래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정산서 말씀하시는지

신갑수위원

예.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산서 저희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1억 8천 8백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정산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청소를 할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근데 지금 언론에서나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혹시 에어컨 청소하시는 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에어컨은 저희가 별도로는 저희 청사 인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겉에 닦고 이런 부분은 하는데요. 안에 까지 부분은 시설 관리하는 재무과 쪽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 청소를 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에어컨 청소를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김민규부위원장

보통 1년에 한번정도는 해주는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에 보면 온라인 원격수업 글로벌 연수사업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준열

조준열위원

당초 예산은 없고 추경에 5백만원 이렇게 계상시키는 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글로벌 해외연수 중국 초중등학생 가는 부분이 이제 해외 연수가 못 가게 돼서, 보통에서 가내시가 이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때 도의회에서 의결이 삭감이 된 예산이라서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가 뭐 별로 없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교육청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아이들 교육관련 된 사항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아무것도 계획이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사실은 당초에 예산지원 해 준 부분들이 행사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행사 말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학교 교육 외에 우리 학교 교육 끝난 뒤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경 때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아이들도 상당하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교육메디컬이라고 심리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전혀 예산이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지방정부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 때는 아직 그런 준비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아마 실무협의를 교육청하고 지금 다음 주에 열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교육을 교육청에다만 맡기는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정부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학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지방정부가 핸들링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예산서 보니까 손 놓고 있는 거 같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준비하시고요. 정말 크게 보시고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시설비 이런 거 자꾸 주지마라고 했더니 교육예산 주지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학교시설은 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그 외 아이들의 방과후 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프로그램도 짜고 잘 해야 된다. 그럼 교육예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우리 지방정부가 그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진안군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여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게 장기전 갈 거 같으니까 추경에는 못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477억 7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7억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732억 7천6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6억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5억 1천5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물 노후화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기능보강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증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으로 진안읍 소재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에 건물 증축비 6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철거비 및 공사비 등으로 29억 4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군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방수공사 사업에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로당 혈압계 보급 사업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어린이 날 행사, 노인의 날 기념식, 청소년 문화축제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보면 자동혈압기 구입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추경에 50개소인데 그 전에는 몇 개소 지금 혈압계를 구입해서 보급해 드렸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시작연도에 22개소에 설치를 해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52개 완료를 했고 총 196개 경로당에 혈압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추경 분은 빠졌고요.
준열

조준열위원

추경 분은 빠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서 혈압,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앞으로 다 지금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해 줄 계획입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324개소가 있는데요. 196개는 완료를 했고, 50개소 또 하면 한240여개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00개 정도 더 하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거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장난거라든지 또 그런 관계를 잘 좀 해서 혈압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해외 선진지 시찰이나 견학을 목표로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삭감을 다 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어떤 A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항공권까지 구입을 하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됐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해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공권을 미리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기 돈으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부담으로 그런데 취소가 되어버렸네. 그 사람들만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100만원 주고, 자기들 50만원 내서하려고 했는데 50만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약금.

이우규위원

위약금을 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만 우리는 사업 취소됐으니까 우리 예산은 다 삭감하겠다. 이게 옳은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그런 상황을 미리 잘 판단을 해서 어려움이 예상되면 추진을 안해야 맞고요. 부득이 추진을 하던 도중에 못갈 형편이 되어서 위약금이 내야 된다면 그것은 군에서 먼저 해결해 줄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완전 갑과 을의 관계지 왜 그러냐면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나는 다른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못가고 나는 그래서 본인이 위약금을 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못간 사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에 비해서 위약금을 주면 비율.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원 주고, 거기는 50원을 냈으면 우리 진안군은 예를 들어서 3분의 2를 책임져야 되는 거고 거기가 자기 스스로의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우규위원

당초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그 나라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금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약을 하고 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약을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서 금지를 시키거나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예를 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봐야겠죠.

이우규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자기가 아파서 못간 것은 자기가 위약금 내는 것은 맞는데 이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된 사항을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다른 부분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안 한걸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사항들을 자료 같은 것을 취합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위약하는 것이 맞겠다. 예를 들면 100% 우리 군에서 돈을 주려고 했으면 100%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다 그러면 50%씩 비율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우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율대로

이우규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분들한테만 너네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다면 비율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돈만 예를 들어서 위약금만 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쪽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기정 예산이 2천8백인데 추경은 3천3백이면 뭐 인건비가 올라서 더 오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설명서 43페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당초에

박관순위원

기정 예산보다 추경이 많기 때문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산·장제비를 지급을 하려면 6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19년도에 2명이 출생을 했고, 수급자 중에 50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80만원을 주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고요. 안타까운 일은 현재까지 사망을 하신 분이 36명인데 금년도에 출생한 저소득층이 1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을 지금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 하는데 사망인원이 많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인원수 대비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본예산 때 딱 그렇게 올려야지 추경에 이런 걸 한다는 건 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조금 비율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은데 이제야 변경내시가 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89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기정액이 3천6백이었는데 지금 1천8백이 깎인 것이 있고, 90페이지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도 지금 7천만원에서 3천5백이 삭감이 되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다가 1천8백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향마을 앞에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활동서비스 사업의

정옥주위원장

아니 기정액이 3천6백이 있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기관에서 제공기관 지정을 금년 4월 달에 받았고 사업은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정옥주위원장

개월 수가 모자라서 그런단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럼 뒤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둠 청소년지원센터 이 사업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98쪽에 맨 위에 보면 경계선 아동자립지원이라고 해갖고 1명 182만원이 있고, 100쪽에 중간쯤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그래 갖고 15명 이렇게 예산이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경계선아동하고, 보호종료아동하고 이게 어떤 개념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경계선아동이라 하는 것은 장애 종류가 15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적장애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적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이큐가 70이 안 되는 분들은 지적장애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 바로 위단계 71에서 85까지 아이큐가 되시는 분들이 경계선아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아무래도 장애로 판정은 안 되어 있고, 등록은 안 되어있지만 일상생활이나 지적 수준이 좀 부족해서 특별히 교육이나 사회적응훈련 같은 것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룹홈에서 있는 아동 한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100쪽에 보호종료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그룹홈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0세에서 18세까지가 되겠고요. 18세가 초과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나이가 18살이 되면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만 19살까지 지원을 하고요. 장애나 질병이나 경계선아동 아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생인 경우는 졸업할 때 지원이 가능한데 종료가 되었어도 한 달에 30만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 부분이 3건이 지금 반환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지원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건 전년도 집행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집행 잔액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서 취업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세워진 만큼 다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인원이나 형편이 꼭 그렇지만은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장

그럼 이분들도 일정한 자격조건이 돼야 저기 하는가요? 이렇게 공공근로 같은 그런 일자리는 안 되나요? 이분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는 예산 가닥이 틀려서 장애인들 쪽에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사업설명서 86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주·야간 치매전담형 시설이 우리가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진안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치매만 전담으로 하는 시설은 없고요. 일반 요양시설에서 치매환자까지도 같이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치매를 가지신 분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진안군에 치매로 등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1,733명이고요.

이우규위원

1,733명?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말기, 중기, 초기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기는 128분, 중기는 207분, 그 다음에

이우규위원

말기는 몇 명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말기가 128.

이우규위원

128.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중기가 207

이우규위원

207.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대부분 초기 치매환자시거든요. 1,39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삼구팔 이요.

이우규위원

1,398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전담형 우리 주야간센터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 갈수 있나요? 1,733명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초기부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제 현재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치매전담형이 아니라도 치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어디예요? 우리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반월선교원이라든지 백운요양원이라든지 부귀 행복한집이라든지 요양원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74분이 입소해 있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한 55명 정도 계십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돌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나 지금 진안군이나 다른 지자체 현실로 봐서도 치매로 인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해소를 시켜가지고 시설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명이나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서 받아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반 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치매 환자들이 적은데 전체 요양시설에 입소 인원은 정원이 213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1,500명은 어떻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초기 환자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다급하게 다급할 정도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중기나 말기 이런 분들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73페이지에 보면 밀알재가노인 복지센터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을 해요. 증축을 근데 국비가 5억 1,840만원이 되고 이 재원의 비율을 어떻게 정한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0대10대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도 5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비율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우규위원

복지부에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복지부에서 우리는 국비는 이만큼 줄 거니까 도비하고 군비는 이만큼하고 자부담은 이만큼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법 위반인데? 그 비용의 보조 법조항을 보면 47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인 복지법 47조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노인 복지시설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국가가 우리 지방정부한테 딱 정해가지고 내시를 해가지고 이만큼 줘라 말이 안 맞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기준이 명확하게 이래서 국비 몇 %, 도비 군비는 몇 %데 자부담은 몇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자부담을 5천만원이고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어올 때는 6억 9천 8백 11만 2천원이 들어올 때는 6억 9천 8백 11만 2천원이 어떤 세부항목으로 어떻게 쓰여 지어서 예산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짜져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에다 이만큼 줄 거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올렸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뭘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광수의장

위원장님.

정옥주위원장

예. 의장님.

김광수의장

금방 우리 이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장

밀알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게 요양원인지 수익 사업하는 곳은 아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한테

김광수의장

이게 지금 지원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 지금 사업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 요양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한테 노인요양급여 여분 그 다음에 가족들 내나요? 그걸?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한 45만원에서 50만원정도는 자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한 150만원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억 9천 8백. 자부담이 5천만원이나 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의장

이 5,000만원 이라는 자부담을 내려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낸다는 얘기거든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치매전담시설을 해서 고생을 하시는데도 오천만원씩 자부담을 한다는 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긴데 오천만원씩이나 자부담을 낼 능력들이 있나 이런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오천만원을 이 국가의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7조를 보면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인데 또 다른 오천만원씩이나 들어서 이 시설을 증축하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사업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다면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 시설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김광수의장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시설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장

자부담 오천씩이나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이걸 하면서 돈이 된다는 것인데 영리목적을 이런 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371쪽에서 374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83쪽에서 386쪽까지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그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이 수입이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타운 특별회계는 참고로 작년도 12월 16일 날 폐지가 되었고요. 이 230만원은 그동안에 요양원 입소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된 이후에 저희가 징수를 한 금액이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우규위원

이자. 이자수입이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우규위원

뭔 사용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폐지를 하고난 이후에 요양원 그 입소환자나 보호자한테 저희가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 금액을 폐지 이후에 받아드려서 그 부분을 이제 특별회계 폐지가 되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1년에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부담으로요?

이우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어서 그 세부내용은 자료를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요양원에 위탁자가 받아서 우리한테 세외수입 넣는다는 건가요? 그전에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위탁금을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족분이 있고요.

이우규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다 돈을 입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이백사십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끝나고 난 뒤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는 건데 뭔 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그 저 노인요양원에 복합타운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환자나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내는 돈 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하고요.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돈하고, 우리가 차액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족분을 주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돈을 차액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돈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직영을 할 때 미수금까지 싹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미수금이 있었던 것을 금년에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앞으로도 그 미수금이 있어요? 지금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앞으로 미수금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미수금 관리를 계속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이우규위원

그 미수금 관리를 몇 년간 하시는데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생각은 좋으신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1원 받으려고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해봐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빨리 예를 들어서 손실로 털어야 된다는 거죠. 털 수 있으면 법적으로 털 수 있으면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업무가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실 확인을 하고 만나봐서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이우규위원

형편이 않고 받을 수 없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결손 처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결손처리 빨리 해요. 빨리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거 한다고 우리 팀장님 그 돈 이백만원 받는다고 맨날 하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한 이백억 같으면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부터 15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복지를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도 많고 일도 다양하고 너무 애쓰시는데요. 앞으로도 진안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 1천 6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백 4십만원 0.06%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72억 8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1천 8백만원 9.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안심식당 지정사업 2백 2십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백 6십만원을 증액하여 총 3백 8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 민원실 사무용 집기 및 민원인 편의장비 구입비 5천만원,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수당 2천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1억 2천 4백만원, 모정 보수사업 4천 9백만원 등 총 6억 2천 5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조치법 보조 인부임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분야는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 친절공무원 포상 3백 6십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4백 7십만원, 민원실 사무용 집기 및 민원인 편의장비 구입비 5천만원 등을 증액한 4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27%를 증액하였고 위생 분야는 안심식당 지정 2백 2십만원을 증액한 2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백 6십만원을 증액한 3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분야는 특별조치법 보조 인부임 1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2천만원 특별조치법 업무 프로그램 구입 6백만원등을 증액한 14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 및 건축 분야는 마을회관 보수 사업 1억 2천 4백만원, 모정 보수사업 4천 9백만원을 증액한 45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천 5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천 5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주민생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이 지금 3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지금 사항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잘 어떻게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뭐냐면 코로나 감염병 이게 확산이 되면서 소위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전산으로 이렇게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앞으로 이런 그 비대면 서비스 증가 이런 거에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어떤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않아도 직접 공무원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민원 발급 기능도 거기에 부여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AI 챗봇이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외형을 가진 로봇이 생활 정보랄지 뭐 건강정보 이런 각종 민원 관련된 그런 걸 자동으로 응답하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면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면사무소하고 지금 마을하고 연결되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게 되는가요? 군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마을회관에 이 기계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군청하고 읍면에 저기 기계가 또 있고요.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그러면 민원신청.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확실히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관리 인력을 청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준열

조준열위원

청년들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사용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기 관리도 전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용역을 해가지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17쪽에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포상은 지금 우리 금년도 처음으로 합니까? 친절공무원들 포상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50만원 세워가지고 연말에 주로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그 공무원을 포상을 했었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고 민원창구에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민원창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 민원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 우리 민원인들께서 칭찬공무원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표지를 만들면 거기에 누가 친절하드라 이런 걸 부착을 하면 그 수를 많이 받은 그 공무원을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연 12명?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저 10만원씩 12명이 3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 예산이 그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부터 11, 12월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준열

조준열위원

3개월 동안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우선.
준열

조준열위원

총 12명을 하겠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기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분기단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어떤 저 이제 군 민원실이 중요하지만은 또 그 군 읍면에 있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에 민원 파트랄지 다른 그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친절공무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 방안도 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의원님 12명이요 군에 1명, 읍면별로 1명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지금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문 드렸는데 보충해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러한 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을별이나 이런 데로 배치가 되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사실은 우리 진안에 어르신들을 보면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 기계에서도 자동화 이렇게 서류를 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쉽지 않죠.

이우규위원

그래서 더 화를 증폭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웬만한 50대 넘어 가신 젊은 사람들 뭐 기계나 익숙하신 분이 아니면 이거 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된다. 그 분들이 쉽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된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말씀하나 드리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안심식당 뭐 하는 게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내려온 건데요. 그간에 우리 식생활 습관이라는 게 찌개 끓여 놓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한꺼번에 뭐 찌개 그거를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덜어먹어라 얘깁니다. 음식을 덜어먹고 수저 같은 것도 수저통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말고 수저싸개, 젓가락싸개 이런 것에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위생적으로 그다음에 마스크나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같은 것도 식당에 비치를 하고 이런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저싸개 그 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아니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마지막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19년도 빈집 재생사업 도비 반납금이 지금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반납을 했던 걸 다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잔액?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세입예산액 대비 6억 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8백 2십만원이 감액되었지만 54쪽 그 외 수입은 2019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잔액 2천 1백만원, 56쪽 국고보조금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3억 3천만원. 58쪽입니다. 기금은 진안홍삼축제 1억 8백만원, 60쪽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1쪽 순도비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 2천2백만원, 무형문화재 지원 4백1십만원, 홍삼축제 인센티브 7천만원 등을 추가 확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된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 등 8개 사업 4천 4백만원을 감하고 4개 사업 1천 4백 3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64쪽 기금전입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위하여 기금전입금 2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1회 추경 대비 6억 7천1백만원이 감액된 73억 2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분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종 공연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대부분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지만 소규모 행사를 순 도비로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22백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시설 휠체어 경사로 구입비와 부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 6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대비 2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분야는 진안 중평농악 도지정 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상비 1천 4십만원과 전통사찰인 천황사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 후백제 특별전 공동개최 부담금 1천만원 등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18개의 각종 대회와 참가계획 등이 취소되어 감액하였으며 도민체육대회 및 군민의 날 체육행사 비용도 감액하였지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운동용품 지원비 2천만원, 여성체육위원회 활성화 지원 2백 5십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대회 도비 수시지원사업은 4개 종목에 1천 4백 4십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32페이지 장애인 체육회를 독립운영하기 위한 법정운영비 2천 5백만원과 예산서 133페이지 전국규모 대회를 대신하는 군내 생활체육 대회는 5개 종목에 2천 5백 오십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산약초타운 걷기행사 2천만원, 장애인체육 시상식 비용 2백5십만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역도부 해외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선수단 피복비 및 훈련용품 구입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선수단 숙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8백 4십만원을 계상하여 체육분야는 제1회 추경대비 5억 9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축제분야입니다. 수박축제와 홍삼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비는 감액하였고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비용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제1회 추경대비 5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실과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나 아니면 금년 우리 진안군 같은 데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 군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아니한 확실한 거, 이런 사업들로 하여금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현재 의원들이 저번 심의 때 삭감한 예산을 두 가지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급성이 급한 거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재원이 있으면 수해지역 복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지 또한 133쪽에 보면 각종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원래 이런 대회는 1회 대회가 아니고 매년 개최하는 대회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시급성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경기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삭감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이 시기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을 재요구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든 축제가 코로나 19 때문에 다 취소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이거 올라와 있어요. 원래 올해 예산에 없었잖아요. 도비만 천만원 여기 있고요. 근데 지금 4천만원 올라왔는데 행사가 지금 취소되는 상황인데 왜 올라왔는가 해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비 1천만원이 내려왔을 거예요. 작년에는 4천만원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장에서 어차피 하반기 늦게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세입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군비 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상황을 봐서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고원에서 나는 배추를 활용한 김장축제는 주변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반적인 축제방향으로 가기에는 저희들도 어렵다고는 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년 행사 내용대로 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경험들을 축적을 해서 최대한 접촉이 적은 방향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가족단위로만 들어가서 행사를 하는 방향, 아니면 세트를 구성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방향 등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드라이브 스루 잘 하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시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걸 할 때 저번에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할인행사 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할인행사가 우리가 보전해주는 게 얼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7천5백만원을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회당 예를 들면 축협에서 축산물을 할인판매 해주는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거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한 비율을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유통팀에서 지금 조정은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품을 할인하다보니까 우리 시중에 다른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더 힘들다. 너희들이 할인행사를 하니까 우리 것을 팔리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인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10개 정도 하려고 했어요. 할인행사에 비율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랬는데 한 20개, 30개가 팔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그랬을 때 그 때 당시 우리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만큼 주려니까 당신들이 나머지 부분은 좀 검수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근 들으니까 그 개수만큼 팔리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잘 안된 사항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홍삼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에서 이렇게 팔고 나면 자기들이 팔 물량이 떨어지는 부분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량부족에 대한 상황도 오전에 벌써 지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걸 현장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물량을 준비하고 했던 전략산업과 실무 팀에서는 아마 이렇게 많은 제품이 나가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특히 홍삼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30% 할인행사 가격이 메리트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다량으로 구매를 해 가는 경우도 오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조금 미흡했고요.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물건이 끝났을 때는 본인들이 계속 할인행사를 했다거나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것은 준비 못한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귀김치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물량이 끝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런 답변을 오전에 들었는데요. 다른 업체에서는 구태여 그렇게까지 출혈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얘기를 분명히 그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됐다. 이런 거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좋은 것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대책을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안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맨날 군수님은 소통하겠다고 군민들하고 소통하는데 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도 하는 것들을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잘하는 것은 다 잘하는 거지만 문제점은 어떤 것이 도출될 거냐 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군민하고 소통한다고 하면 되겠냐. 자체 내에서 소통이 안 되면, 과별로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행사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더 크게 얘기하면 30% 행사 한다고 하고 일부 물량만 팔고 나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진안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진안군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30%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싸게 판다고 얘기해놓고 떨어졌다고 안한다? 사기 쳤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업으로 보면 엄청난 이미지가 깎이는 사항이고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문제점 알았으면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이틀 남았잖아요. 빨리 대책 강구해야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오후에 한번 대책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산 하나만 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명을 한번 했던 거 같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가에서 3억3천2백만원을 주면서 우리보고 매칭을 몇 프로 해라. 이렇게 이게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주니까 우리가 4천 정도는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온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시군에다가 똑같이 시 단위 군 단위 구분 없이 똑같은 사업비가 지금 4억2천2백만원씩 내려오는데 10% 군비부담을 해서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 의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우규위원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이 사업을 줬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도하고 지자체하고 10%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시를 줬다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는 안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하겠다고 반납을 할 수는 있을 걸로 봅니다.

이우규위원

안한다고 하면 반납한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도 우선 의원님들께서 암묵적인 승낙하에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진행하고 있다고 예산을 안올리나?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도 저희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그때 예산집행 한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예산 집행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들은 작가팀 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진행하겠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연말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나요. 수정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완료를 해야 되는 걸로 그쪽에서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는 내년 2월까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정산을 완료해달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책자 133쪽 후백제 특별전 공동개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도로만 제작하는 건가요? 사업비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이 참여하는 분야는 도로 제작 분야만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250부를 제작해서 그러면 어디다가 배부하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일정부분은 저희가 수령을 해서요. 유관기관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국립전주박물관에다가 비치를 해놓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50부를 다 비치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도로 제작이 되면 시군비율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후백제 관련 그 다음 장 보면 유적이 있는데 도통리 청자유지 한민산성 또. 한민산성이 있어요. 한민산성은 마령면에 강정리 입구 한민산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부귀 가치마을 인근에 있는 걸로
준열

조준열위원

부귀 가치마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 4번 금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했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후백제 특별재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획사업이기 때문에요. 처음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사업도 지금 우리 군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도로 제작을 해서 이쪽 군민들이나 외지에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42쪽에 장애인 체육회 지원 중해서 현재 2천 5백이 군비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

위원원 근데 거기 소요경비 산출 내역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이 나왔는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국 과장님 4백만원 넘어요. 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넘습니다.

신갑수위원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단체를 사무국장 인건비가 높아 왜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4백만원이 나왔는가요? 공무원들도 지금 4백만원 월 받는 분 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왜냐면 아시겠지만 각 사회단체장 단체 그 사무국장들 뭐 장들이 월급이 좀 많다고 계속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되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급 5호봉 저희가 기준으로 실무자들이 잡았고요. 360만원이고.

신갑수위원

6급 5호봉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나머지 그 40만원은 어떻게 보면 그 퇴직 적립금 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합쳐서 400이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360정도가 되는.

신갑수위원

아니 기존부터 400만원씩 지급해왔어요? 아니잖아요? 금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애인 체육회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지금 진안군체육회

신갑수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가 이 400만원씩 사무국장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없었잖아요? 아니 퇴직금이 많고 그래요? 3개월 동안인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 360을 줬을 경우에. 40만원에 대한 부분은 퇴직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360은 본봉이 되고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6급이면 팀장급이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이렇게 어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어느 단체 뭐 누구는 어떤 뭐 규정을 적용한다 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저희 이제 진안군 체육회 자체에 지침에 보면 기존 인건비를 저희들한테 계속 연 본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기준이 그 체육회 자체 기준으로는 있고요. 지침으로는 근데 그런 부분들 행정하고 오랜 세월동안 걸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는 것이 뒤로 갈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올라갔더라도 지금 장애인 체육회 이건은 지금 10월부터 처음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는 걸 조례는 없는 것 같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규칙, 세칙, 내부 그 세부 지침에 의해서 어느 단체 어느 누구는 그 직급이 어느 직급을 적용한다. 이런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말씀드린 체육회 내부 지침상에 되어 있고요.

신갑수위원

그렇다고 거기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그 산출 체육회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군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군청 내부적으로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급해야겠다 라든지 이렇게 좀 기초적인건 가지고 계셔야지.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장애인체육회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 뭐 장들도 보면 이게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된 것 보셨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많다. 해서 기준도 좀 뭐가 잘못돼있다 하는 것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10월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 처음부터 집행할 때부터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가지고 우리 예산 반영이 되고 급여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다 아마 진안군에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것도 그걸 한번 모범적으로 이렇게 좀 산출기초를 좀 이렇게 정확히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6급 상당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빽 써가지고 하지 뭐 하러 공무원 시험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지 6급 팀장이잖아요. 이건은 너무나 많은 것 같으니까 하튼 좀 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첫 번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시 검토를 해주셔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20년 기금운용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쪽부터 25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25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사업 지원해가지고 추경 성립전 예산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 행사는 그럼 다 지금 진행을 한건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일부는 진행을 했고, 앞으로 진행할 사업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뭐 관중이 없이 진행을. 문화의 집 그 거리두기 그걸 해놓고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공연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좀 이렇게 본인들이 또 너무 원했던 사업이라서 뭐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대해서도 방역지침을 최대한 지켜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진행된 것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요. 지금 9월에 예정된 것은 2개 사업이 지금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4개 사업은 사업이 끝났습니다.

정옥주위원장

9월이면 다 끝나는구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거 말고 이제 또 체육행사도 몇 가지 지금 진행될 것이 여기 보면 있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거리두기나 뭐 열 체크나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62쪽 도비보조금에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인 도시군 공동 홍보관 운영비 3백만원과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도비 예산 2천 5백 2십만원 중 잔액이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9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피크닉 2천만원, 유튜버 활용 마이산 홍보비 5천만원, 서울 지하철역사 전광판 홍보비 5천만원, 드론 촬영 관광콘텐츠 사진 공모전 2천만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에 1천 4백 4십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대비 21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69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신규 관광상품 개발비용 지원을 위하여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 문학 산책로 조성입니다. 고속도로 진안휴게소에 진안의 역사 문학관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역사 문학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홍삼축제 행사비 1억원과 몽금척무 시연 행사비 4천만원을 문화체육과에 배정하여 축제 예산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73쪽 마이산 스탬프투어 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체 사업으로 175쪽 유투버 활용 마이산 홍보 예산에 5천만원, 177쪽 서울지하철역사 전광판 홍보에 5천만원, 181쪽에 드론촬영 관광콘텐츠 사진공모전에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79쪽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피크닉도 당초 외국인 대상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인 마이글로컬 코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대체사업으로 가족단위 패키지 행사을 기획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그라스 정원 조성사업으로 마이산 관광단지내 미로공원에 경관식물 식재로 신규 관광자원 발굴과 마이산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은 올해말 완공예정인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와 연계하여 기존 산책로 연결과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기능보강으로 지난해 준공한 마이산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물내에 마이산에 역사, 문화, 지질, 관광자원등을 활용한 AR, VR등 가상 체험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71쪽 고속도로 휴게소 역사문화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추경에 2천 1백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가지고 익산방향 쪽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산책로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제가 이번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은 하행선 장수방향 쪽에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거기는 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는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제 농특산물이 지금 현재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있고. 여기에 만약에 2천 1백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 도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을 고속도로 휴게소 측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안내. 우리 진안군과 관련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진안과 관련된 관광이라든가 역사 문학 산책로 조성하는 곳에 이렇게 이게 팔각정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전망이 좋고 마이산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해서 많이 오는 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안과 관련된 연계돼서
준열

조준열위원

관광지도 중요하고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거기 한 곳이라도 거기에다 농특산물 우리 지역대표 농특산물 8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같이 이렇게 놓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온 분들이 역사도 보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 이런 대표 농산물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우리가 또 행복장터가 있잖아요? 거기가 마이산휴게소에. 거기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쪽 농수산물 그쪽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도 좀 잘 같이 이번 기회에 익산 방향 쪽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전략산업과하고 상의 했는데요.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안 빠지도록 여기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177쪽에 보면 서울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홍보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추경에 5천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전광판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서울 지하철 역사 이렇게 순환센터라든가 지하철 환승 장을 가보면 각 지자체마다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부쳐놓은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걸 언젠가 잠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계속해야된다는 우리 건의도 있었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위치 위치마다 저희가 전광판 홍보비해서 몇 곳을 물색을 해서 3개월정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3개월뿐이 홍보가 안 됩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선은 홍보비가 지금 5천만원인데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반기에 우선 올해 연말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일정을 잡아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내용은 뭐하는 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홍보내용은 진안군 관광 관련하고요 우리 농특산품이나 특산품 같은 거 이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내용을 잘 만들면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한가지로 안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농예특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그 코로나 대비 우리 진안군의 관광을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이 몇 개소나 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관광 회사가 몇 개나 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업체요? 저희가 관광업체가 7군데 있고요. 여행업은 6군데 있고 야영장업이 11군데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행업?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행업 6군데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6곳, 또?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리고 야영장업이 11군데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야영장이 몇 개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1개요.

이우규위원

11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 종사자들 3명이하 관광업체는 2백만원씩 16개소구요, 종사자 8명이상 관광업체는 4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요. 코로나로 해서 관광업계가 사실은 진안군이 많이 힘들어하고 도산위기에 까지 이렇게 몰려있다고 그래서 도비 일부 보조가 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렇게.

이우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행업 하시는 분은 알겠어요. 여행업은 안 되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야영장은 여행업은 안 되고 야영장은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잘 되는 곳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야영장 같은 경우도.

이우규위원

그렇다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부익부 빈익빈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민 접촉을 잘 안하니까 야영장 같은 데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디어에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정확히 어디를 어려운 데를 줘야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런 데를 줘야하는데 지금 여행업을 하거나 아까 얘기한 야영장을 하는 것은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정하는 것 같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사실은 물론 맞습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대는 좀 선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똑같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에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그분들이 자기하고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면은 한 건당 100만원씩 해서 최대 여기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홍보 마케팅 비용은 또 뭐예요? 16곳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아까 17곳인데 다해서요. 아까 여행업 6군데하고 야영장업 11곳 다 합쳐서 17곳입니다.

이우규위원

여기는 16개, 16개소되어 있는데? 예산서 141쪽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는요. 감액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던 거 예산에서 1차 추경 때 반영됐었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때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 데가 한군데가 빠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6군데로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자금이 온 것은 17개소를 다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야영장 업에서 한군데가 신청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우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 142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서울지하철 전광판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현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식으로 사진 같은 것을 전출하는 겁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그건 구체적인 것은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요. 현재는 사진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아직 우리가 마땅한 것이 거기에 넣는 것이 아직 콘텐츠제작 안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급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예산서가 이게 지하철 역사에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사진 선출된 그대로 사진을 하는 거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관광지나 뭐 농특산품 그런 거니까요. 사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자막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에 유튜버 활용 마이산홍보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건 어떤 유튜버를 정해가지고 5명을 정해서 이렇게 왔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도비사용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유명한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진안군 관광명소하고 이것도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이번에 장마기간 동안에 우리 마이산 폭포 같은 경우도 유튜버해서 많이 보셨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이 도비로 온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대표관광지 예산입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으로요. 이번에 6억 그 정도 왔습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목을 정해서 온건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대표관광지 사업에만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우리가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먼저 예산 내용공문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내시는 6억으로 내시로 왔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 사업 중에서 승인 받은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우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 사업들은 별도사업으로 진행하던 건 계속하고 있고요. 그중에 1억 4천은요. 우리가 대표관광지 사업이 전체 도비가 10억이 옵니다. 10억중에서 진흥사업과 우리가 개발사업이 있는데 진흥사업으로 해서 홍삼축제예산이 1억 4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억 4천 부분이 사업취소 홍삼축제취소 인해가지고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 대체사업으로

이우규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라고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0억입니다. 우리 도비는

이우규위원

10억이 한번 왔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본예산에서 항상 오고요.

이우규위원

매년 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매년 옵니다.

이우규위원

몇 년간 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매년 와요. 그것은

이우규위원

앞으로 계속 올 거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대표관광사업으로 해서

이우규위원

대표관광사업 10억은 계속 온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흥사업과 개발사업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우규위원

진흥사업하고 개발사업 중에 진흥사업은 몇 프로해요. 그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퍼센트로는 홍삼축제 예산으로 보내주는데요. 한 40%정도 저희가 안 따져봤는데 한 40%정도가 진흥사업이 되고, 한 60%

이우규위원

대표관광지사업 10억중에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40%정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흥사업 일부를 예를 들면 지금 축제예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축제예산 1억 4천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다른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거네요. 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대표관광지사업 도비로 왔으니까 사실은 이걸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도에서도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요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대표관광지사업 중에 10억중에서 우리가 10억을 저 도에다가 이렇게 쓰겠다고 승인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승인 받으면 주는 게 아니고, 주고 승인 받아야 된다. 사후승인?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 짜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산서 143쪽 볼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 연결 산책로 조성사업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가 8천만원이라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전체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전체사업비 8억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

얼마 그 구간이 연장이 어떻게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한 500미터 아직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500미터에서 800미터 되는데요. 여기입니다. 지금 운일암반일암에 주차장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 주차장인데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했는데요. 구름다리를 이렇게 놓게 됐는데 당초 설계예산이 여기 데크구간이 구름다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는 기존 고원길 노선에다가 정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새로 신설로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데크길 구름다리로 올라가기 위한 첫 시작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주차를 여기에 해놓고 도로로 해서 걸어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설계를 여기를 도로부지가 개인 땅이 일부 있고 그래서 여기부터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옹벽으로 딱 되어가지고, 여기서 우측 운일암반일암 가는 쪽으로 우측 옹벽으로 길옆에 있는 옹벽으로 돼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있는데 까지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쪽 화단 쪽, 밑에 쪽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차를 놓고 올라갔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구름다리를 건넜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가지색으로 오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와요. 그럼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여기는 무지개다리가 기존 있습니다. 여기 무지개다리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무지개다리가 있어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체련공원 여기 야영장 있는데 까지 내려오는 기존 탐방로가 있고요.

이우규위원

탐방로가 있어요. 거기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무지개다리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실은 이 무지개다리에서 이쪽으로 여기가 없어서 길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내년도 동부권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칠은니계곡까지에 1.2키로 구간 여기는 내년도 사업 동부권사업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500미터 연장을 그러면 지금 사유지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토지는 매입까지는 안하고요. 아마 토지승낙서 저희가 협의 잘되고 있는데요. 토지사용 협의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색으로 되는데 정비가 됐는데 예산이 관련됐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다 됐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노란주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동선이 없어서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9억을 들여서 하겠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8억 8천이죠. 설계비까지 합쳐서 근데 저희가 교통안전을 생각하고 이걸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올 걸로 탐방객들이 많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안한 상태에서 했을 때 많은 혼선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우규위원

과장님. 맨날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안 오잖아요. 우리 운일암반일암 야영장하면 엄청 많이 올 것이고, 좋은 곳이라고 우리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실제로는 입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몇 차례 입찰되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엊그제 입찰돼서요. 다음주 금요일 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프로에 입찰 됐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9천 4백만원에 입찰됐습니다.

이우규위원

몇 프로에 입찰 됐어요. 70% 인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제가 퍼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1억 5천 5백이었는데요. 9천 4백에 했으니까 60%정도

이우규위원

육칠십 프로됐고만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자꾸 그렇게 당초에는 우리 운일암반일암 야영장할 때 우리과장님이 엄청 좋은 장소고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데를 야영장으로 변경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엄청 훌륭하고 좋은 자리다. 뭐 천혜의 요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입찰이 안돼서 입찰이 된 사항 아니에요. 그게 구름다리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조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거기에 농수산물 판매장은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가서 팔지는 못할망정 오는 손님 잡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챙겨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위원장님 여기는 저기 판매장은 아니고요.

정옥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판매 코너, 아까 저쪽에 익산방향으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익산방향.

정옥주위원장

거기 말이에요. 거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특산품 판매, 특산품 홍보하는 안내 문구 안내 그림

정옥주위원장

판매 저기는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판매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옥주위원장

판매부수도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진안 관광내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특산품 홍보하는 내용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팸플릿 같은걸 많이 비치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는 안 떨어지고 저희가 놓는다고 하는데요. 팸플릿 같은 것은 수시로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성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군유일반재산 매각대금 5천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3백만원 증액되었고 54쪽 그외수입은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4천8백만원,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계약보증금 반환금 1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1회추경 예산 대비 11억 6천2백만원 증액된 500억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이를 급량비 1백만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사무용품 구입비 5백만원, 하반기 읍·면 포상금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노후화로 시설 개선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기존 사업비가 99% 소진되었습니다. 시행예정 작업 및 이후 발생할 각종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군청사 시설유지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의 안전한 무대이용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청사 및 읍면 등 총 11개소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을 이용하는 비흡연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청사 부지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연시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송년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장식조명을 설치하고자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행사 등으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가 없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군청 민원봉사과를 민원인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수당, 공무직 임금지침에 따른 도로보수원 및 공무직 임금 인상분 등이 추가되어 3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우규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세입한번 볼게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세입예산 54쪽에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계약보증금 반환금, 반환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당초 하천재해사업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 업자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그 계약금을 저희들이 몰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계약보증금 계약을 이행하면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사업을 이행을 왜 사업을 이행을 안하나는 경우가 있나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회사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회사 형편에 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혹시 그전에도 있었어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어? 거의 없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계속 과별로 예산을 하면서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전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신음하고 힘든 상황인데 시설비를 예산서 148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공청사 강당 무대 경사로 설치 이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동 건 때문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 148쪽.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시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시기에 예를 들면 군청사 장식조명 설치 같은 사업이라든지, 민원봉사과 환경개선 사업 같은 3억을 들여서 지금 이시기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뭐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민원봉사과는 이제 전에 보수한지가 17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우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지금 석면 천장에 텍스 석면 철거를 해야 하는 공사가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기왕에 석면철거 공사를 하려고 보면 2017, 2018년도 인가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한 것이 있어요. 민원실 환경개선

이우규위원

언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2018년도 인가 했어요.

이우규위원

예.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행안부 컨설팅 한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시기에 이걸 해야 되겠냐 지금 우리가 계속 과별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나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단비 같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게 꼭 필요 하냐 지금 꼭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지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시기가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가 맞냐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말씀드립니다. 석면 교체사업을 어차피 올해 해야 하는데 천정을 뜯고, 사업을 할 때 기왕이면 천정을 뜯었을 때 이 사업도 같이 하자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석면 교체사업을 꼭 올해에 해야 하는 무슨 법적규정이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석면은 공무원들 근무하는데 의회도 지금 다 철거해가지고 석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이우규위원

과장님. 해야죠. 당연히 석면이 발암물질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의회도 다 했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하긴 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냐, 추경 때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은 급하고 꼭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입 54쪽에 예산서 안 보면 군유일반재산 매각 대금이 지금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요. 기정에 8천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세입으로 이게 어느 재산이에요? 어디 거 매각한 건가? 54쪽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더니요. 부적합이나 보전 저희들이 보전하기에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거든요. 그 매각한 대금입니다.

신갑수위원

군유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일반인한테 매각한 거예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일반인한테

신갑수위원

일반인한테 뭐 건물이에요? 아니면 토지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폐도로 같은 거나 주택부지나 또 전답 같은 거

신갑수위원

그럼 추후에 사용 가치가 없는가요? 그래서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저희들이 보전액이 별로 재산가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매각

신갑수위원

보전하고 있어야 쓸모가 없다는 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3백만원 이건 뭐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변상금은 저희들이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걸 찾아진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 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건물 하자 보증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이에요? 평균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건축물은 대개 3년 정도로 되고 있고요. 다른 또 그것이 전기라든가 뭐 분야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은 안 올라 왔는데 지금 공공청사들이 비가 누수가 되는 청사들이 좀 있어요. 어제께 현지 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했겠지만 주천 같은 경우 청사가 누수가 돼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도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전기가 정전되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원래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되어 있죠.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안해서 그렇죠. 그게 점검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갑수위원

규정대로 점검 좀 하시고 점검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군 청사에 지금 장식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수목이랄지 이런 데에다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육이 지장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하셔야 하고 왜냐면 지금 나무 살리려고 상당히 지금 거기에다 또 장식 조명하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수목이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한번 지장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안군의 소중한 재산을 잘 챙기시고 또 잘 지키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임옥 소장님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임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안 53쪽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코로나 19로 인한 내소 환자 감소 및 진료수요의 변화로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57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국비 2억 2천8백만원 편성하였고 58쪽에서 59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기금예산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천6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비 2천5백만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천7백만원 증액된 126억 7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지원입니다. 코로나 19 관련 시설휴관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인해 1억 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0쪽 정부 3차추경 한국형 뉴딜사업일환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 부귀보건지소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억 2천6백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2020년 신규공모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따라 1천5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38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대응 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인건비 국비 4천5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진드기 기피제, 팔토시 구입 등 감염병 관리사업에 7천5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4쪽 코로나19 대응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의 독감예방접종 추가 무료지원으로 인한 국가예방접종비 5천1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설명서 422쪽 하나 여쭤 볼게요. 국가 예방접종 이게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한다는 거죠. 인플루엔자 설명서 421쪽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 설명서.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없어요? 421쪽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우규위원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이게 1인당 백신비는 얼마고 시행비는 얼마가 지급됩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건 조달 구입으로 해서 9천원이에요. 9천원이고

이우규위원

백신비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백신비가

이우규위원

9천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 9천원을 구입을 해가지고 병·의원에 이렇게 배부를 했을 때 거기서 접종 백신을 무료로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19,010원 1명당

이우규위원

1명당 접종비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9,010원을

이우규위원

19,010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병·의원에 이렇게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병원에서 맞으면 19,010원을 우리가 백신 그냥 무료로 주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주고 약값 시행비로

이우규위원

주사 값을 19,010원이다. 우리 보건소에서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냥 9천원만

이우규위원

보건소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료로 주는 고만 무료로 백신을 주니까 무료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무료 대상자가 있죠. 무료 대상자는 그냥 접종을 해주는 거고

이우규위원

만18세 62세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0세에서 18세까지 무료하고 62세 이상으로 무료예요.

이우규위원

18세까지 하고 62세 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상은 무료

이우규위원

이상은 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 3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나 그 보건진료소 이런 데에서 맞으면 예산 확 줄겠네. 많이 맞으면 거기서 많이 접종을 한다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사 1명당 하루에 100명 이상을 문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예를 들면 학선리 진료소 이런 데에서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진료소에서는 못하고

이우규위원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만

이우규위원

왜 그러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사 문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소는 간호사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의사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사가 2분이 계세요.

이우규위원

문진을 하고 한다. 그 다음에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지소장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문진을 해야 되고

이우규위원

해야 한다. 무조건 이걸 닥터가 해야 된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양은 몇 명이나 되고 사설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유료분이 3,600명분 확보 했고요.

이우규위원

3,600명. 우리가 합치니까 만오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4,500명

이우규위원

15,500명. 15,538명. 성인이 11,900명이고 어린이가 4,638명이니까 15,538명이잖아요. 15,538명 그럼 우리 인구 그 나머지 있는 사람 한 10,000명정도 못 받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0,000정도는 아니고 병·의원에 유료로 확보한 숫자가 1,800명분 있어요. 유료로 3만5천원에 접종할 수 있는 약을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병·의원에

이우규위원

유료로 자기들 돈 받고 하겠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진안군민이 16,300명이 접종을 할 수 있어요.

이우규위원

그럼 더 백신은 구입이 안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백신을 더 구입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우규위원

왜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미 수요 백신 생산이 다 끝나고 수요조사를 해서 다 납품이 된 상태라서 추가로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이 9천원에 구입한 백신가가 2만원대로 그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단가가 올라가죠.

이우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인구가 한 25,000명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하는 사람이 25,538명이에요. 15,538명을 지금 무료로 하겠다. 그런 거예요. 18세까지 하고, 62세부터 어르신들 다 그러면 그것이 15,538명이에요. 우리가 인구 25,538명을 잡으면 우리가 만명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증상 자체가 코로나하고 비슷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서 우리 예를 들면 감기 걸린 사람들이 다 보건소 와가지고 나 코로나 확인해주라 나. 열이 이렇게 많이 난다 체크해보니까 열이 나요. 해줘야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

열이 나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얼마 들어요? 한 사람당 코로나 체크하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7만원정도

이우규위원

7만원 들잖아요. 그니까 7만원 들바에는 9천원씩 더 미리 확보해가지고 그냥 군에서 싹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게 수요조사를 4월, 5월 달에 이미 다 마쳤어요.

이우규위원

4월, 5월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리고 접종을 백신을 이번에 우리 확보한 것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이삼천, 거의 삼사천 개가 더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만원씩 하더라도 지금 같이 2만원씩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인플루엔자를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시급한 코로나 예산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공무원이나 의료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나 코로나 증상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매일 한 몇 백명씩 와 봐요.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 같다. 온도 체크해보니까 38도 나가요. 그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7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력이 한참 소모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급히 시급하게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이라도 들여서 백신해서 군민들한테 우리 무료로 싹 줘버리겠다. 싹 인플루엔자 독감 하겠다. 의사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알바 의사라도 데려다가 해가지고 줘야된다 이런 거예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군민들 건강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엄청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몇 백명씩 오면 패닉 올 거예요. 아마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날씨가 따뜻해 감기 안걸려서 오면 괜찮지만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봐야 만명해야 2만원씩 하면 2억이에요. 접종시키면 4억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올해는 조례 개정도 안 되어 있고, 솔직히 약품 구입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미 접종은 건강한 20세에서 61세 대상이고 그 안에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나 이 대상자들이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미접종자는 한 오천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도 없지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시일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우규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 나오는데 뭐 내년 얘기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코로나 백신 나와도

이우규위원

내년에 코로나 백신 나오는데,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군수님이랑 상의해서 잘 따져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여기 62세, 64세는 왜 64세까지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을 무료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확대를 했어요. 한시적으로. 올해만 62세에서 64세까지도 접종을 해줘라 국가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럼 65세부터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무조건 대상이

신갑수위원

그럼 여기 62세 이상으로 해놓지 뭐하러 왜 64세까지로 되어 있냐 그 얘기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번에 확대를 했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확대한 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 추가는 65세 이상은 본예산에 이미 다 이렇게

신갑수위원

예산반영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거예요.

신갑수위원

추가 예산 반영 때문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요. 아까 이우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한 구천명에서 만명정도 그거 밖에 안 되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좀 금년에 꼭 전 군민이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에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비가림시설 지금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스카이어니 설치로 해서 하면 영안실에서 지금 우리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본 건물하고 영안실하고 이 사이
준열

조준열위원

그쪽만 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장례식장에서 들어가려면 비를 맞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니까 거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영안실 나올 때 지금 비 안 맞게 하는데 앞으로 한다면 또 장례식장에서 나와 가지고 본관으로 들어가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 정문으로 해가지고
준열

조준열위원

비를 맞고 지금 다니거든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렇긴 하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니까 앞으로 거기까지 해서 같이 비가림시설 돼서 이렇게 가야만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때문에 어디 부서보다도 보건소에서 애를 쓰시는데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군민 예방접종은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의료계 쪽에서 하는 거 보니까 백신 생산이 뭐 3~4개월은 걸려야 또 생산도 되고 이미 또 배분이 끝나서 그것도 문제가 좀 많은 거 같기는 하드라고요. 근데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 하여튼 노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