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10조2항의‘라는 것을 삭제하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개정 중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