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협치 관련된 의제들이 부서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협치와 시민 참여 예산과 차이점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예산안 376페이지, 예를 들자면 협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빗물펌프장 견학 이게 의제로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의제를 제안할 때는 주민도 제안할 수 있고 행정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제안했다고 해서 모든 안건이 다 상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프로세스가 관련된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고 그랬을 때 상정하잖아요.
그렇다면 빗물펌프장 견학, 이 제안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한 것 같은데 검토 의견을 어떻게 주셨는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확답받고 싶어서 제가 드립니다.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 것 같은데 사업예산안 409페이지, 문화체육과인데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공립 도서관, 사립 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다가 409페이지 공공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공공이란 우리 행정에서는 공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당연히 아시고 이렇게 기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답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공공이라는 단어가 공립과 사립을 다 포함한 단어라는 것을 아시고 당연히 하신 거죠.
제가 그래서 사립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조례를 최초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에게도 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단체 관련된 지원사업이 그동안 행사비, 사업비로 지원하다가 지난번 제가 조례 발의할 때 단체들이 단체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무관리비가 규정상 편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비에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정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단체들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하면서 사무관리비로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단체들 예산 신청을 받으실 때 총액이 늘었냐, 안 늘었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구분해서 신청받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