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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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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