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아까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성동안심상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1,500만 원 부과됐더라고요. 성동안심상가라면 청계마당안심상가, 안심상가빌딩, 안심상가 1호부터 18호점 세 곳에 부과된 금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부과된 기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고, 소유 면적이 160㎡면 한 48평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 비용이 우리 성동안심상가 세 곳에 원래 부과되는 금액이 한 9,900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가 봐요. 그런데 납부한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납부할 것 같은데 감면받아서 부과된 거 같은데 감면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