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잠시만요. 현재 최주경 위원님께서 ‘자’를 ‘사람’으로 고치자고 했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세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