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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37회 제7행정기획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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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위치가 본 위원 지역구이고 가까운 곳이긴 한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따져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사실 데크 관리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이 데크가 카페의 소유로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상 우리 주민분들께서 커피숍에 파는 음료 외에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음식들을 같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카페의 소유라기보다는 약간 바로 앞에 있는 장기쉼터처럼, 공공의 소유처럼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카페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데크 쪽으로는 외부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좀 더 선호하실까, 한번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