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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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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고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 전문위원께서 해석했는 그런 판단하고 우리가 예결위는 또 그 상위법이 예결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49조에 보면 표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표결을 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제74조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는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또 임시의장 또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부분을 무기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기록 표결로 하게 되어 있다고 상주시 회의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우리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의원들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우리 의원들이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 정책을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것이고, 국회법 제114조의 2번 항목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시의회 역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되었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으며, 의회가 인터넷 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지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요.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총무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면 계수조정의 의미에 대해서 정회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 부분에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회를 이용을 했었을 때 동시에 찬성을 한다거나 모두가, 모두의 다수의 다수가 아닌 모두 찬성, 모두 반대가 아닌 이상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표결로 가는 것이죠.

저는 표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