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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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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