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까지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래요. 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노인 친화 공간 조성, 지금은 새로 임대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가서 보니까 욕실 안에도 노인들 넘어지지 않도록 전부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어찌 됐든 간에 경로당 시설개선비 안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면 구의원들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해드려야 된다,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금 안에다 넣었을까?
그리고 친화 공간 조성, 그런데 이름하고 노인 친화 공간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노인들이 모여서 서로 친목을 나누면서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노인 친화 공간 조성, 그런데 거기에다 욕실 낙상사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 와 있고,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 각 경로당마다 놀이 가지 않습니까, 봄, 가을로. 그리고 지회장들 따로 각 경로당 회장님들 모시고 관광차 3대 정도 놀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노부부 문화 체험 행사 지원은 1,000만원을 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의 부부를, 어떤 노부부를 선정해서 추억 만들기 행사를 해주고 여행을 보낼 건지,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 사용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보다는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행사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이 부분, 1,000만원 행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