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플라이강원이 양양에 승인됨으로써 저도 그렇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환영하는 차원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관광산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뭐 고용 창출 이래서 양양군이 좀 빨리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서 뭐 도 조례 뭐 이런 걸 다 항공법에 의해서 이걸 뭐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금 우리 박봉균 의원도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고 이 조례안이 좀 허술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에 이렇게 있어서 얼마든지 규제사항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 조례가 있어야지 시행규칙도 만들고 이렇다고 볼 때 우선 뭐 몸체가 돼야지 뭐 옷도 사고 신발도 그 몸체에 맞춰서 모든 것이 뭐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하듯이 몸체가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우리가 예상은 해 갖고 하는 게 안전하죠. 그러나 너무 광범위하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또 조례를 보완하든가 시행규칙을 자세히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