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영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임영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활기찬 노후생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중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세 또는 감면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은 보령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 부여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의 정의를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 등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및 장애공무원 편의 지원 등 필요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조성한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준수와「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충청남도의 ‘기부금’ 관련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체납액」범주에 시 수입분, 세외수입 체납액을 포함시키고「체납액」의 개념을「지난해 체납액」으로 명확히 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용어를 순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대상자 범위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토록 되어있어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및「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보령머드박물관’을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위탁 운영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머드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당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보령시의 보조금 총액 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창산단 내 공동주택(기숙사) 신축 토지 취득의 건,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토지 등 취득의 건, 원산도 테마랜드(오봉산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의 건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임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인구증사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동의안, 보령시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지원 조례안,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 사항과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은 자금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정책자금의 상환계획에 의한 분할원금 및 이자 일부의 연체상태가 지속되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은행인 농협은행과 기업개선 약정을 체결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대천리조트 기업개선약정서 체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붕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702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6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8억 6,000만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개 기금에 12억 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발생하였고,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56억 원의 발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중 의회추천 의원을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성태용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성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2022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바다진흙이라는 소재로 보령머드축제를 1998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해양머드를 활용한 신성장 동력사업의 육성과 국내․외 해양머드산업의 메카로서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데 머드산업의 선도적인 보령시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및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의 발전으로 환황해권의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치유와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여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보령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머드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소망을 담아「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보령해양머드엑스포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개최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2022보령해양머드 엑스포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엑스포 유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차 정례회를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06회 임시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분주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7대 보령시의회의 공식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7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잠시 되돌아보면 서른일곱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63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고 오십 칠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통하여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여섯 번, 5분 발언 스물 네 번을 통하여 우리시정의 현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하였으며 85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81건의 시정사항을 요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6일 동안 1,956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와 철저한 감사로 489건의 지적사항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역대 어느 의회보다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아 아쉬움과 후회도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새로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서는 더욱 향상된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을 찾아뵐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6월 30일자로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떠나게 됩니다. 본인은 과거 정당생활과 체육회 활동 등으로 터득한 정치적, 행정적 경험과 인프라를 가지고 시의원을 시작하여 6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올바른 지방의회의 역할을 구현하고 보령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고 의장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