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체육회에서는 임명 근거에 진안군청 장애인 체육회 규약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 7호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상의 체육회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의 근거를 들어서 공고절차 없이 임명했어요. 이러한 건 이런 행정 행위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국장이 되었던지 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체육회를 잘 이끌어 이끌 거라고 새로 신임된 사무국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옳은 일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거라는 거예요.
제발 행정일을 상식선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