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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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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5년을 했어요. 계약을. 회의록 제가 다 봤습니다.

회의결과에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5년 동안 그 수탁 기관을 주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보면 22조 2에 2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 우리 진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하면 되는 사항을 왜 변호사 자문까지 줘서, 나는 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자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3년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법의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에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위수탁 줄 때 그렇게 우리가 위수탁만 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의원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3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과장님이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하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집행부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서를 볼게요.

의결서에 3년하고 5년이 있는데 최소한 과장님하고 간사는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3년은 해야 되요. 근데 얼마나 그 기관을 5년을 주고 싶었으면 변호사의 자문을 말도 안되는 자문 거쳐서 다 5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위탁기관 기간을 정해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치고 오지 않으면 위탁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개인방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정심사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공식적인 담당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