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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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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한 3가지정도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감사 보고자료 2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옛날에 만들어놓은 새마을 농로가 있죠. 도로 새마을농로 도로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것이 어느 정도 지적 관리가 되어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농로가 ○부위원장 박관순 몇 프로나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지적관리라는 게 지적도에 어떻게 등록이 되어있냐 ○부위원장 박관순 개인 땅이 농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답, 해결을 해줬냐고 몇 프로나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퍼센트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 반절 됐다고 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본 바여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지적재조사 실시한 지가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12년부터 ○부위원장 박관순 그전에도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2012년부터 했는데요.

의원님 우리 지적재조사라는 게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답변 드렸지만 사람들이 거주해서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읍․면 소재지권 그러니까 주로 주택과 주택경계 이런 쪽에서 지적재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30년까지는 한다.

해도 ○부위원장 박관순 2012년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진안군에 소재지 권만 이번에 20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소재지 권은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읍․면 소재지 권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 권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천하고, 정천 이런 쪽은 아예 안들어 갔죠.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땅주인들이 내가 부당하게 내 땅 말하자면 200평이, 내가 논인데 100평이 길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00평을 전부다 세금을 내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지적 이걸 좀 떼어가라 군에 가서 얘기를 해도 떼어가지를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해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것은 이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현장에 나가보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부적으로 제안도 하고 했는데 개인에 사유지가 그렇게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던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분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때 옛날에 새마을 도로 낸 것은 지금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앞으로는 해주면서 해주는가요?

그럼.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것은 건설교통과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뭐 협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관련 소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제가 민원 접수 된 사항을 얘기를 하자면 이걸 빨리 안 해주면 자기가 길을 파먹겠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포장까지 다되어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세금낸 거 되돌려 달라 소리도 안하고 땅값도 쳐달라 소리도 안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적정리를 해주는데 그 비용만 군에서 해결해주면 자기는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랬는데 진안군 민원실에 와서 접수한 결과 파먹으려면 파먹고 마음대로 하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직원이 굉장히 잘못 된 거고요.

맞습니다. 공공용지에 편입이 된 것도 억울한데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서 의원님이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친절도에서 참 우수하다고 칭찬도 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내 것을 모두 버리고, 행정에다가 빨리 지적측량을 해서 좀 분할을 해주시오.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앞으로 저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하고, 경계관련 측량은 저희 지적관련 쪽에서 예산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나는 모든 걸 포기하겠다.

지적만 끊어서 빨리해가라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라도 해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꼭 좀 실행을 해줬으면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28페이지 인데 지금 회관이 없는 마을이 10개 마을이나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금년에 4개마을 하고도 10개인가요?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10개 마을에 못하는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지금 9개마을은 마을회관을 짓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관순 부지확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러면 군에서는 이게 지어질수 있는 기금은 확보되어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부위원장님.

기금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예산을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주민쉼터조례 개정한 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빈집 같은 거 있잖아요. 빈집 같은 걸 정비를 해서 마을회관으로 임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려고 지난번에 조례개정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회관을 짓는데 회관 규격이 정해져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거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똑같이 9천만원씩 한 동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최대 9천만원이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최대 9천만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더 큰 사이즈로 짓고 싶으면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죠. ○부위원장 박관순 자부담을 해라.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9천만원이면 몇 평을 기준으로해서 9천만원을 해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저희가 평수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예?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냥 9천 이상에도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건물 한 동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지금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것은 보통 8백이상입니다.

평당. ○부위원장 박관순 8백기준이면. 9천만원이면 12평 짓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약 대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도 마을회관이면 20평은 넘어야 할 것인데 너무나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발주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평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2배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9천만원을 정해 놓은 시기가 언제 9천만원이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이 조례 최종 개정된 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자꾸 이것도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5년전에 정해놓은 금액 같은데 그 금액을 그대로 그냥 물가 상승에는 반영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생각이 드는데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앞으로 그런 물가상승률 같은 것도 반영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요. 최종개정 된게 2018년 11월 31일 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18년도에 9천만원으로 정해졌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그 이후에도 9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주택인데 회관을 어떻게 보면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그리고 31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이것도 저에 민원사항인데 보면 신고를 하고 빈집을 철거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집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군에서는 못해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마음대로 철거를 얘기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분명히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상전에서 나온 민원 건인데 그래서 내가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아마 내년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둘러대고 말았는데 혹시 슬레이트 철거비용 같은 것은 예산액이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우리가 비주거용 빈집 재생사업이라는게 있어요.

거기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조성된 집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자기가 신고를 하고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뜯어놨다고 하면 처리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근데 절차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했는데 비주거용철거대상으로 반영을 안 해준 부분도 잘못이지만요. 정상적인 읍․면이나 그런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으로 확정이 됐더라면 쉽게 지원이 됐었을텐데요.

그 신고는 어디에다 했는지는 제가 여쭤봐도 ○부위원장 박관순 민원실에다 했다고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민원봉사과에요? ○부위원장 박관순 민원봉사과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 금년 빈집철거 비용은 전부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그래서 그렇다면 미리 제가 철거하고 집을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해도 된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철거해서 쌓아놓은 슬레이트는 후에라도 우리 군에서 치워줘야 되지 않은가 자기자유대로 못 치우니까 이건.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누가 그걸 민원 접수해서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빈집 재정사업이 아니더라도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연계를 안 시켜줬다 그러면 그건 직원이 처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한번 검토해보시고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부위원장 박관순 이렇게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자진해서 슬레이트를 한쪽으로 모아 놓고 했을 경우에는 비록 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행정의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정상화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입니다. 진안 홍삼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경제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 및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진안 역사박물관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귀 작은도서관 신축, 진안향교 충효관 수선공사, 전통문화 전수관 지붕공사, 가위박물관 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문화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령면에 위치한 수선루가 보물 2055호로, 진안 중평농악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7-8호로 지정되는 성과와 함께, 19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홍삼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기획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하였으며, 오는 11월 20일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는 김치 보쌈축제는, 참여인원이 300가족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내실있게 추진하여 진안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6개소의 공립과, 5개소의 사립 등 11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이 투입된 부귀 작은도서관은 10월말에 준공하여, 11월 말 개관을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지원 및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동호회 활동이 잠시 위축되었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적 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활성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동호회원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생명의 기원 땅(흙)과 물이란 주제로 진행중입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으로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조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진안문화의집 등 8개소의 문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입니다.

용담면 월계리산성 발굴조사 등 우리지역 가야문화유산 조사를 비롯하여 마령면 강정리 합미산성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후백제 문화유산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반산성과 정여립 유적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7건, 도지정문화재 12건 등 총 24건의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완료 및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가치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1월 중에는 매사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진안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잠정연기 또는 취소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군의 침체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소규모 생활체육대회로 변경하여 9개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2개의 대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진안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역도선수단 역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지만 올해 참가한 3개 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여 진안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바 있습니다. 합숙소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건전한 스포츠 선수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진안홍삼축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하여 진안고원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도모한 바 있으며, 관련예산을 전문인력 양성 등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변경하여 축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진안군 지역축제입니다. 고로쇠 축제, 꽃잔디 축제, 수박축제 등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향후 예정인 진안고원 김치 보쌈축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자생적인 축제들을 진안군 축제로 성장시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24명의 직원은 문화·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옥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5페이지 가위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11월쯤에 도란도란 가위세상을 개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이게 지금 어떤 개념으로, 가위세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운영방식인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박물관 위치는 뮤지엄숍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해서 뮤지엄숍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일단은 큰틀에서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안에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공무직 두 분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방문객들, 특히 어린이들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친구들 가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가위박물관도 홍보를 하고요. 가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마이산 북부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근데 거기 파견되어 있으신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공무직이라고 해서요. ○ 정옥주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상설체험 및 특별체험해서 내진공예, 플라워아트 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체험을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공무직 두 분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럼 아이들이 오면 충분히 체험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셨던 분들 경력 있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 정옥주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걸 지금 문을 열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들 생각으로는 11월말까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끝내고요. 12월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옥주 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문을 열거면 당겨서 일찍 해보지.

이게 춥고 미끄럽고 하면 누가 얼마나 오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가 이제 변명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에 끝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 정옥주 위원 내내 문이 잠겨있더고만.

여름 내내.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 정옥주 위원 리모델링은 코로나 상관없이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때까지는 끝났었습니다.

지난 저희 2회 추경에 사무기기라든지 관련예산 1천만원을 그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가구라든지 그런 집기들을 구입 의뢰를 했고요. 11월말까지는 그런 것들을 끝내겠습니다. ○ 정옥주 위원 아니 모든 것을 예산 갖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개인사업 같은 경우면 그렇게 시간 끌고 있겠어요?

이게 그냥 하루가 바쁘게 해치우고 가게 리모델링도 할 건데 제가 마이산에 자주가요. 자주 가는데 항상 문이 잠겨있더라고. 근데 저 가게를 언제 어떻게 해서 문을 열건가 말건가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 추경한지가 언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변명이지만 죄송합니다. ○ 정옥주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면 이러고 리모델링을 미루고 있겠어요?

그러면 단풍 좋을 때, 얼마나 올해 단풍도 예뻤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 때에 맞춰서 이런 것도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꼭 그냥 이제 꽁꽁 얼고 눈 오고 그러면 이래서 손님이 없다고 이럴 거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건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옥주 위원 과장님 가게 같으면 그렇게 안하죠?

예?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그러니까 맥없는 이유만 달지 말고 진짜 뭔가 좀 어차피 그 과에서 담당하는 그 건물을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 시기는 얼마든, 올해 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업자들 들이면 리모델링 금방 하잖아요.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단풍도 다 지고 눈 올 때 되고 미끄러울 때 되고 이런데 이것을 또 11월말쯤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가고.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도 가서 보면 그분들이 입장하시는 분 소독만 하지 너무 관심도 없고 참 한 번씩 들어가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근데 그나마 그 가게마저도 잠겨가지고 비어 있으니까. 썰렁하니 카페라도 있을 때는 그나마 그렇지는 않았는데. 좀 서두르시지 이제까지 그래놓고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겨울에 체험을 하는 손님이 오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을 때를 못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4억1천2백인데 재료비, 경비가 45%고 인건비성이 55%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막 그냥 진짜 작가들 막 이름 있는 작가들을 모셔다가 우리 대표성 있는 진짜 뭐 랜드마크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누구나 진안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성,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사업이.

이렇게 막 진안의 예술인들이 총41명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는 그 다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뒤에 자료에 보면 작품이 세 개가 사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지금 북부마이산 관광단지에 도자기 설치하는 거하고 관광단지에 또 생명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아트박스가 있고, 또 인공습지에 물의 기억이라고 이게 세 가지 조형물로 이렇게 작품이 구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총 사업비의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또 면단위의 따로 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4억1천2백만원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비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 설명이 너무나 과장되게 설명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당초 ○ 정옥주 위원 그때 설명하고는 너무나 판이해요.

나중에 들어온 사업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저희 뜻에 의해서 공모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 시군에 같은 금액을 내려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 정옥주 위원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는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공모를 이행을 했고요. 설명 드릴 때도 나름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36명 이상이 참가를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안군 미술협회를 작가팀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응모를 해서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뜻에, 꼭 행정의 뜻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요.

그분들이 응모를 해서 그분들이 작가팀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끼리 내부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최종 도에서 자문단도 내려와서 확인을 했고요. 확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최종안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안분들이 하셨다는 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4억1천2백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결과물이 이게 다 끝인가?

아니면 지금 42명의 진안에 활동하시는 예술인분들이 나름 또 면단위 자기 사시는 지역에서 또 다른 작은 사업들이라도 더 하시고 계시는게 있으신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큰 틀에서는 지금 세 가지 ○ 정옥주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여기 북부마이산에서 설치한 이것은 4천만원짜리이고 사업비가.

또 북부관광단지에 있는 아트박스는 이것도 4천만원짜리이고 물의 기억도 이거 8천만원짜리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그러면 4억1천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전체적인 틀에서는 4억1천2백만원 중에서 이건 1천2백만원은 일반사무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4억 중에서는 인건비가 2억2천만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조형물 설치비가 1억6천만원, 사후관리비가 2천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작가들에 대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옥주 위원 작품을 갖고 가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저는 이 대표적인 작품 말고도 아니면 자그맣게 또 다른 곳에 하는, 옛날에 마을 단위로도 뭐 한다고 그런 얘기도 안하셨던가요? 벽화를 그리고 그런 얘기 안하셨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당초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벽화 ○ 정옥주 위원 그런 얘기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한쪽 공간을 서각으로 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이제 실내공간에다가 하는 사업을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팀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내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로 해서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 정옥주 위원 다른 작품은 전혀 없고 이 세 가지 큰 작품으로 결정을 하셨고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일단 그렇게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 정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내년 2월까지가 끝나는 사업이고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기본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 정옥주 위원 거의 완성돼가고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획만 끝났고요. 세부적인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옥주 위원 시작은 아직 안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정옥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이해가 안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벽화를 면마다 나눠서 그리고 어쩌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그렇게 하고도 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큰 틀에서는 세 가지가 최종안이고요. 당초에는 면별로 해서 신청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작가팀들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면하고 사업이 분산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 정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그때 벽화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 사업 추진상황을 갖고 와서 보니까 이게 작품구상은 되어 있고. 이게 또 따로 마을마다 그런 벽화 그리기 같은 게 되어 있는지 어쩌는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중간 설명 부족했던 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 정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준열 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쪽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92년도 바로셀로나 올림픽 우승 때 금메달을 획득한 마령면 출신 전병관 선수가 홍보안내판이랄지 이런 기념비등이 전무한 상태라 제가 좀 전병관 선수에 대한 홍보 안내판, 안내판이랄지 기념비등 홍보물을 설치토록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면 우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시고 나서 저희 노기우 체육팀장이 전병관 선수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전병관 선수 지금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가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합의는 될 수 없지만,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라든지 좀 이런 지역적인 하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도 고향이 마령이지만 아직까지는 전병관 선수가 좀 젊어서 그런지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선수에 동의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역도부 들어가는 로비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 그 선수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우선은 자기가 미국에 있다가 완전 미국에 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귀국을 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쪽일이 정리가 되고 나면 자기가 다시 상의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크게 그런 행정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얘기를 줘서 저희가 우선 잠깐 보류하고 있었고 그것을 의원님께서 저희가 구두를 보고 드렸던 상황이고요.

최소한의 이제 들어가는 집 입구에 라든가 그런 표지판도 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적은 사업비로 만약에 볼품없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저희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같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면 약간 규모있게 그 선수가 들어와서 정확한 의사를 가지고 같이 진안군하고 힘을 합쳐서 진안군도 전병관 선수를 활용해서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런 상승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러면 언제나 귀국한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앞으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준열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귀국을 않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조준열 위원 그럼 귀국할 때까지 전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런데 본인도 원하지 않는 사업을. ○ 조준열 위원 아니 홍보 안내판 같은 것은 가능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것도. ○ 조준열 위원 그런 유물이랄지 이런 것들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동의를 받아 해야지만 우리 안내 홍보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원강정마을 입구에다 알아서 전병관 역도선수 마을이라고 하고 거기에다 언제 금메달 따고 이런 것만이라도 홍보되거든요.

이게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조준열 위원 마령 원강정 마을에 정말로 많이들 들어와요.

전국에서 마이산 등반하려고 봉은사 절로 가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써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이 마을이 전병관 역도선수 마을이란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진도를 갔더니 진도에서 허정무 감독 그 마을에다가 딱 부쳐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러라는 차원이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전병관 선수한테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어떤 형태든지 본인 동의는 저희가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최소한의 사업, 최소한의 홍보 이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조준열 위원 이것도 5분 발언 내용인데요.

이제 문화재 홍보 활성화라는 방안인데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 추진한다는 거 하고 이산묘 환경 정비랄지 이팝나무 관리랄지 정여립에 대한 연구용역, 또 마령면 원평지 마을에 농요 적극 발굴 지원토록 다섯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요 상황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선루는 이제 지정이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방안을 저희가 한번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묘 보수정비 사업 이 부분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 다 끝났고요, 지금 이산묘 측에서 원하시고 있는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가겠고요. 평지리 이팝나무군 관리, 이것은 많던 나무가 다 고사하고 지금 현재 3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후계목 식재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마령초등하교 100주년 기념비 설치하는 문제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일단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저희가 이행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여립 연구용역 이것은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끝나가게 되면 일정부분의 성과가 있다고 보면 시굴조사를 할거고요.

시굴조사가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발굴조사 이렇게 3단계로 큰 틀에서는 이루어지고요. 이 부분도 일각에서는 정여립 장군에 대한 어떻게 진안군에서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역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령 원평지 농요 부분은 사이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보존회라든지 민간조직이 좀 정확하니 법인형태의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좀 그쪽에서 사전 조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크게 이의는 안답니다.

그런데 전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복잡하고요 그리고 마령에서 신청하셨던 오길현 노인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존회라든지 법인등록이라는 이런 절차도 복잡해서 우선 당분간은 그쪽에서 구태여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것도 저희가 꼭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라고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대신에 그때 이제. 그때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제로 등록되는 것은 조금 별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정도입니다. ○ 조준열 위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5분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아까 원평지 마을 같은 경우도 비디오도 찍어놨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런 기록은 제가 남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런 같은 기록을 좀 남겨가지고 그래서 또 다음에 기록이 있어야만 이 또 다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시고요. 이팝나무군도 지금 수세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뭐 생육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2월까지 내년도 되어 있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1차 사업은 지금 우선 끝났고요.

지금 이제 올 사업은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있는 3주는 앞으로 지금도 괜찮은데 그것은 계속 뭐 살 수 있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것은 사실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나머지 3주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네.

그리고 수선루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은 참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한 결과 보물로 지정돼서 정말 저도 보람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장 12쪽에 보면 그 문화유산 등록 및 발굴강화 검토라는 것도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인데요. 풍혈냉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토록 좀 제안을 한 바 있고, 또 금척무를 무형 문화재로 또 진안고원길을 명승으로 좀 지정토록 제안을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만요.

고원길 같은 경우가 이 상황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풍혈냉천 천연기념물은 이제 그 의원님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만덕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진바 있지만 사실적으로 천연기념물은 아직 신청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개발 목적이 관광이 겸비 관광이 가미된 개발방식이라고 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는 우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들이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해 줄 전조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는 천연기념물로 등재 신청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실정을 볼 때 얼음골 이라든지 몇 개, 2개가 전국적으로는 이제 얼음골 2개가 많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혈처럼 찬바람이 나는 것도 전국으로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그렇지 꽤 많은 곳들이 찬바람이 나오는 지역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특별히 지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추이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척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척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궁중 무형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지금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형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7개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니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행정 주도로 해서 지금 명맥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문화재 위원들한테 문화재 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원길 명승지정부분은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저희 죽도는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 용역없이 저희 행정 우리 담당 팀장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명승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재위원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진안분이 계셔요 그분이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일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준열 위원 죽도가 명승으로 지정?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일단은 죽도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그 죽도부분을 지금 명승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진안 출신 문화재 위원이 문화재청 담당과장님을 다른 쪽을 보는 와중에 우리 진안 죽도도 한번 보고 갑시다.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물론 문화재 위원들이 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풍경은 수려하고 좋지만 왜 그러냐면 발포한 흔적이라든지 인공이 가미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명승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장담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우리 행정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은 안하겠습니다라는 사실은 명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최대한 활용해서 일단 신청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예.

아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위원 그분도 죽도가 그래도 상당히 이 풍광도 화려하기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잘 좀 갖춰가지고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그리고 아까 고원길은 아까 여기 보면 감동 벼룻길이랄지 운일암반일암 이런 것은 좀 선택해서 한 곳 한 곳이라도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명승으로.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노력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또 옆 장 13쪽에 보면 제가 이것도 5분 발언내용이인데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하도록 제가 했는데 그래도 지금 9월 달에 5분 발언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저희가 꼭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대형 숙소가 우선시 되는데요, 숙소 그리고 음식점 이런 분들이 겸비가 되어야만 저희가 선수단 유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유치방안이 뭔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관련 조례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스포츠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메리트가 뭐라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들 개인별로 해서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체육회와 함께 TF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400명정도 연 이렇게 목표로 해서 그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그때 또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준열 위원 TF팀은 2개 반 13명으로 구성을 지금 해놨고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지금 결재는 끝났고요. 아직 실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함께 그 시점에서 같이 실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이건 유치 지원조례가 관계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본 의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토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 조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갑수 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보고한 거 내용에 장애인 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신 금액을 보면 지금 소요액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명시해 놓은 것은 인건비에 약간 줄이고 타 비용으로 올려가지고 인상시켜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6급 5호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6급 5호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아니 5호봉으로 해서 상당하는 연봉으로 책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10월은 얼마 지급됐어요? 11월 아직 안됐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10월부터 저희가 그때 이제 당초에는 400만원, 월 400만원을 기준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대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 연봉체계가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가까운 장수가 지금 공무원연금 체계하고 연동이 아니고요 별도 연금 연봉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중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가장 낮은 금액인 300만원,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3,600만원을 기준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것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염연히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 신갑수 위원 안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보셔야지?

인근 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 적당하니까 두리뭉실 그냥 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이 가이드라인 이게 보면 2020년도 사회복지 이용시설 즉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1급부터 아니 1호봉부터 쭉 나와 있어요. 사무국장은 급이 없고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또 뭐 해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제 1급, 2급, 3급, 4급 나눠지지만 사무국장은 1호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1호봉 플러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그 경력이라든가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안제5조, 6조, 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거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기준표가 있어야죠?

지급하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 적용표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하지 아 이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대충 추후에 만약 호봉 승급은 어떻게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알겠습니다. 지금 ○ 신갑수 위원 1년 근무하면 1호봉 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 기준 인건비, 인건비 기준표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 신갑수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사실적으로 저희가 우리 체육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해야 된다고 보면 분명히 상급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체육회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면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하고 있었다면 저희가 큰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꼭 적용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다시 검토해서요. 그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 저기 쭉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게 사회복지에 관한 쪽은 지금 그런 가이드라인이 하도 단체가 많다보니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체육회가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야 될지를 대한 저희가 지금 정확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도 업무적으로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만약 적용표가 지금 우리 진안군에 그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는 뭐를 적용하고 어느 단체는 또 다른 것을 적용하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인정합니다. ○ 신갑수 위원 예.

단지 최저임금제 관련해서 협의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하 기준이에요. 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적용표를 자체 내더라도 주무부서가 지금 사회복지과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인지 우리 과 실과장, 소장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급여가 지금 한두 군데 나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적용표 하나 만들자 해서 거기는 1호봉부터 쭉 해가지고 그 호봉수 적용, 호봉수 적용할 때는 경력 환산해서 호봉수 플러스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외부인들이 봤을 때도 그 틀에 박힌 기준표에서 지급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리뭉실 그냥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데는 좀 괜찮으니까 더 줘, 조금 줘.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서로의 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이번 장애인 사무국장도 경력에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야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이제 금년도도 1~2개월정도 안 남았고 내년 연도부터는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입장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부서, 저희부서만 나서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상급부서에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있으면 업무하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기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일괄적인 기준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하여튼 사회단체 담당하는 부서장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 신갑수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말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 국어책임관으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지정하셨어요? 업무분장 하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업무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문화체육과장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20일날 책임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 신갑수 위원 하셨으면 어차피 책임관에 대한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에 따라서 보통 특별한 경우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직원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말을 순수한 우리말을 쓰도록 사용하도록 문서,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조례안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 신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신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써미트 관련된 사항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 이우규 위원 그 써미트에 대한 그 써미트가 체육회에 공문 보내는 사항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써미트 골프장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진안군에 법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당시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당시에 그 자리에서 과장은 보고체계를 받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당시 국장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를 지금 한 것 보면 진안군이 명예훼손에 관련돼서는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는 실익이 있고 없고 실익만 따지면 우리 진안군은 문 닫아야 합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대 쪽에서 공개적으로 뒤에도 제가 신문지상에나 어디에든지 진안군이나 진안군 체육회에 사과했다. 사과문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안군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군민들이나 누구나 분계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고체계가 명확히 됐는지 안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문변호사들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물론 실익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백번 공감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미트에서 진안군체육회로 보낸 공문 내용에 물론 거친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진안군을 대상으로 만약에 그런 공문이 왔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진안군수가 당연직 체육회장이였을 때는 맞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해서 좀 미적거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판단. ○ 이우규 위원 절차 그러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진안군이 사실적으로 뉴스에 좀 좋은 내용으로 자주 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써미트라는 골프장하고 진안군체육회 골프협회하고 이렇게 돈 문제가지고 이런. ○ 이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안준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서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줬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체육회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쪽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보고체계가 명확했느냐라고 보는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사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지 안할지는 판단을 사실적으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7월 달에 와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요 어차피 일 년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도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보고체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보고체계는 저희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어떤 누가 만약에 중간에 있는 과장을 건너뛰고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과장이 그 내용을 꼭 알아야하는데 몰랐다면 그건 행정의 책임이 클 것으로 봅니다. 대신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국장님이 실무자, 실무팀장한테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자가 만약에 과장을 건너뛰었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았어야 마땅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아마 외부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셨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이우규 위원 답변 궁색하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 우리 공무원들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진안군 9급 공무원 누가 임명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9급 공무원 누가 임명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 소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군수가 임명. ○ 이우규 위원 군수가 임명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 이우규 위원 우리 과장님 사무관 임명 누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진안군수가 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군수가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 이우규 위원 그냥 막 9급 공무원 아무나 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치고 절차를 준용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런데 그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을 체육회에서는 임명 근거에 진안군청 장애인 체육회 규약 제9조 임원의 선출방법, 7호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상의 체육회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의 근거를 들어서 공고절차 없이 임명했어요.

이러한 건 이런 행정 행위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국장이 되었던지 간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체육회를 잘 이끌어 이끌 거라고 새로 신임된 사무국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면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옳은 일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거라는 거예요. 제발 행정일을 상식선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된다는 사실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저희가 재량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14개시․군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10개의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단체가 있고요 지자체가 있고, 그 중에서 9개의 지자체 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임용했던 사전 내용을 파악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똑같이 가는 것이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가장 공정한 게임이 뭔지를 고민하던 차에 그렇게 관련 규정을 들어서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 공정한 게임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그 행정 행위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진안군 행정행위에 하는데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는 게 행정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잘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면접에서 있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임용이 잘 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군민들이 잘 임용, 임용이 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행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합법을 논하기 전에 법으로 정확히 뭐 우리 과장님 불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 행위 하시면 우리 군민이 군민한테 진안군 집행부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행정 행위 해도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군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따로따로 노는 진안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앞으로는 그런 업무 추진할 때 말씀 주신 거 충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우규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이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박관순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립이 6개가 있고, 사립이 5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네. ○부위원장 박관순 근데 사립을 활성화시킬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활성화라면 어떤 면에서 이용계획입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박관순 지금 보면 사립에 지원을 도서구입비하고 책 소독기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관리비 같은 것도 좀 줘서 활성화 시키면 어떤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약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딱 여기만 쓸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사설들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데 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작은 도서관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 부분도 이번에 부귀에 하나 생기는 것처럼 우선은 공립이라는 우리 행정에서 일단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거기를 먼저 우선시 한번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립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꼭 나중에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행정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방법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이거 관리비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선까지 관리비.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관리비라는 사실적으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방객들이 있을 때 ○부위원장 박관순 전구 교체 같은 것도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당연히 그것은 이제 들어갈 수, 공공운영비 성격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고만요. 1개소에 약 400, 300만, 36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푸른꿈 공립은 관리비가 2천 6백 70만원이나 들어가요?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가요? 4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거기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지만 저의 생각으로 은요.

여기가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지가 한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관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이것은 사실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갈 지원해야 될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하고 난방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차이가 커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운영비도 타 도서관에 비해서는 3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60만원 다른 데는 20만원씩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러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무슨 프로그램이 달리 있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이것은 프로그램도 많고, 지금 홍삼한방센터 2층에 위치한 도서관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졌고 이용객도 가장 많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사서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데하고 지금 비교대상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숫자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물은 이유는 여기 사립 도서관 중에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 안천면 슬로공동체 건물에 있는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죠? 여기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책 소독기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안했어요?

왜 이 단체는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은 이런 것도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팀장님 도움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아직 만들어지고 1년이 채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지침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박관순 작년 2019년도 7월 17일 날 개관을 했고만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2019년도요? ○부위원장 박관순 2019년 7월 17일 개관을 하고 지금 2020년 7월 19일이라고 하면 1년 반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예산 1월 기준을 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관순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은 하나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의문스러워서 질문했고요.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이 슬로 공동체라는 건물이 지금 진안군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건물. ○부위원장 박관순 이게 맞는가요?

제가 얘기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같은데. 슬로공동체 건물 2층에다 해놓은 작은 도서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그 건물 소유주는 저희가 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 안천면에 단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임대료라든가 단체에서 수령을 하는 걸로 그것은 저희 과에서 조성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위원장 박관순 슬로공동체 그 단체 회장이 지금 안천시장 떡 방앗간 하고 있는 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문종식. 그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슬로공동체 건물을 이렇게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까지 꾸며놨으면 그래도 어떻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1층에는 개인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문제도 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층에 슬로 공동체하고 마찰 같은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서로 이렇게 갈래를 타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이 작은 도서관 입구를 들어가는 거 보면 1층에서 문을 막아 가지고 후문으로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해서 주고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 슬로 공동체 건물은 잘 지어놓고 이렇게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슬로공동체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부서를 제가 파악을 해서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부위원장 박관순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슬로공동체 ○부위원장 박관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슬로공동체는 저희 과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마을만들기지원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보조로 형성. ○부위원장 박관순 이게 안천면사무소 가기 전에 승아네 휴게소라고 그 건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위치는 제가,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혹시 사업 추진했던 부서가 어딘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부위원장 박관순 아니 나는 제가 문화관광에서 체육과에서 하는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저희 과하고 ○부위원장 박관순 그런데 여기 작은 도서관에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작은 도서관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을 운영을 한다는 예를 들으면 되고요.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방금 주신 내용 저희 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 파악해서 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앞으로는 사립이 5개가 있는데 지금 4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함께 따로 작은 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서 가능하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작은 도서관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푸른꿈 많은 이유가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난방비 부분이 좀 천 500만원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지 저희도 한번 더 파악을 하고요.

건물이 커서 그럴 걸로 추정은 되지만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관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민규 박관순 신갑수 정옥주 조준열 이우규 ○출석 공무원(5명) 행정복지국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 장교익 사회복지과장 김요섭 민원봉사과장 김명기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서명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