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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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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행정지원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여행사 153만 9,000원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근거 자료에 따르면 지금 176만 2,530원인데 책자에 있는 내용과 그 숫자가 다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구청 1층에 여행사가 있는 자리는 정말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 월 임대료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특정 업체에게 수의로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근거로 저에게 제시해 주신 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여행사가 공무원 후생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공무원 후생 목적을 찾으시려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어떤 업체가 입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사를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며 이 금액도, 물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년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자격을 갖춘 형태의 기업이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향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