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행정지원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여행사 153만 9,000원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근거 자료에 따르면 지금 176만 2,530원인데 책자에 있는 내용과 그 숫자가 다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구청 1층에 여행사가 있는 자리는 정말 좋은 위치인데 이렇게 저렴한 금액, 월 임대료 15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특정 업체에게 수의로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근거로 저에게 제시해 주신 사항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에 의해서 청사의 구내 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여행사가 공무원 후생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공무원 후생 목적을 찾으시려면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어떤 업체가 입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사를 하셔서 수의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며 이 금액도, 물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청년 기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자격을 갖춘 형태의 기업이지, 이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향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