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이어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