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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점숙 의원 발언

230회 제1총무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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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