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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0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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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혹시 다음번에 이런 논의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칙 제3조에 보면 경과조치인데 현재 이런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개발행위와 전기사업 허가권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사업은 광역이고, 개발행위는 자치단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경과조치로 이것을 써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기사업자들은 대부분의 큰 업자들이 광역으로부터 전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몇 십만 km든 몇 백만 km든 허가를 받아놓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내준 지역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개발행위를 우선해야 하거나 이게 같이 이루어지거나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편법들인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은 조례의 규제강도가 약합니다.

도로나 경사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합니다. 가까운 홍성이나 청양도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지역에서도 개발행위 부분을 우선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