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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0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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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안제3조제7호에서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현재의 흐름에 맞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혼자서 계시는 어르신이나 취약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요즘은 지방자치재정법이 생긴 이후에 조례안에 재정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것을 한동인위원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명시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