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기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관례에 따라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아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