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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6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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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계획도로나 우리 도로부지 내에 평수가 한 10평이나 20평 이렇게 적은 평수가 개인소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이게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특조도 있고 하니까 특조가 없으면 이전도 쉽지 않은데 특조에서 와라 그렇게 하면 보상금은 만원인데 특조비용이 들어가는데 5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 신청을 우리 아버지나 이런 연관 있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하면 우리 뭐 고시나 공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 있죠.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